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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 컬쳐

직장인들, 13월에 월급 받는 비법은? 연말정산 비밀꿀팁 대공개!

by 하나은행 2018.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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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13월에 월급 받는 비법은? 연말정산 비밀꿀팁 대공개!

by 하나은행 2018. 1. 11.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한 해 동안의 수입과 지출자료를 비교해야 하다 보니 과거에는 연말정산이라고 하면 시작도 하기 전에 골머리를 앓고는 했는데요. 최근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더욱 쉽고 빠르게 연말정산을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방식이 간편해지다 보니 오히려 ‘놓치고 있는 환급금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아는 만큼 모이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금부터 13월의 보너스를 만들어주는 연말정산 꿀팁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 회사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는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인데요.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되는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클릭 몇 번으로 소득, 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 초기 며칠 동안 접속자가 폭주해서 뒤늦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1월 15일~17일 사이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기간 동안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가 운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따로 챙겨야 하는 의료비 내역이 병원이나 약국명을 입력하면 해당지역이 검토 후 자동으로 추가되기 때문에 따로 영수증을 챙기지 않았다면 자칫 누락될 수 있는 의료비 공제 혜택을 쉽게 찾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간편하지만 모든 내역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받아야 할 환급금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슬기로운 연말정산을 위해 꼭 챙겨야 할 추가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생활 지출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교육비 납입 증명서, 교복구입비, 안경구입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지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영수증을 제출하면 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통해 증빙서류를 재발급 받으면 됩니다.

2. 난임시술비는 영수증을 챙겨야 더욱 이득
난임시술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가 되지만 영수증을 내는 것이 더욱 이득입니다. 난임시술비는 민감 개인정보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따로 분류를 하지 않는데요. 난임시술비 영수증을 제출 했을 시에는 기존 의료비 공제(15%)보다 높은 공제율(20%)을 받습니다.

3. 장애인 공제를 위한 장애인증명서 발급 받기 
본인 또는 가족 중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암, 중풍, 치매, 희귀난치성환자가 있다면 200만원의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장애인 증명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검색하면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양가족 등록하기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가장 많은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인적공제는 세금을 내는 직장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공우 소득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것인데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메뉴에 있는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메뉴에 들어가 제공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하지만 주소지가 다를 경우는 서비스 내에 있는 위임장을 다운로드하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면 처리가 됩니다.

5. 기부금 영수증으로 세액공제 받기
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종교단체와 공익시설의 기부금) 또한 꼭 챙겨야 할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과거에는 종교 단체에 헌금으로 낸 기부금을 특정하고 증명하기가 어려웠지만 요즘에는 연말정산을 챙기는 분들이 많아 개인의 이름으로 된 헌금 봉투를 따로 내는 종교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기부금 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6.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 한도 내에서 100% 세액공제
정당이나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를 했다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의 기부금은 15% 공제가 되지만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 한도 내에서 10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을 10만원 이상 후원하였을 때는 10만원은 정치자금 기부금으로 세액공제 되고, 초과한 금액은 일반 기부금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올해부터는 20세가 넘는 자녀, 60세 미만 부모가 낸 기부금도 영수증이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바로 ‘공제율’입니다. 국세청은 매년 공제율을 조정하여 발표하는데요. 최근 국세청에서 발표한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의 내용을 한 번 살펴볼까요?

1. 대중교통, 전통시장 공제의 확대
지난해까지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의 소득공제는 사용액의 30%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공제비율이 40%로 늘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과 별도로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2.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면 받는 혜택 확대
지난해까지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면 자녀수에 관계없이 1명당 30만원을 세액공제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를 위한 공제율은 20%로 다른 의료비 공제율(사용금액의 15%)보다 5% 높아졌습니다.

3. 초중고교생의 체험학습비도 공제대상
기존 교육비 공제대상은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교복구입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체험학습비로 쓴 비용의 15%도 세액공제가 됩니다. 

4. 중고차 구매 10% 소득공제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사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구매액의 1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고시원도 월세 공제 대상
월세도 공제가 됩니다. 다만 지난해까지는 85㎡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만 공제대상이 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고시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고시원 월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로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연말정산, 꼼꼼하게 준비하고 든든한 혜택 받으세요!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이 어려운 이유는 매년 공제 내용이 조금씩 변하기 때문인데요. 국세청에서는 더욱 자세한 연말정산 안내를 위해 세법 문의 상담사 연결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번 없이 126번을 누른 후 5번 2번을 차례로 누르면 연결이 된답니다. 미리 알아두고 꼼꼼하게 준비를 하면 더욱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슬기로운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노려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