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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 컬쳐

최저임금 상승! 최저임금의 A~Z까지 모든 것을 알아보자!

by 하나은행 2018. 1. 18.
Hana 컬쳐

최저임금 상승! 최저임금의 A~Z까지 모든 것을 알아보자!

by 하나은행 2018. 1. 18.

새해를 맞아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최저시급이라고도 불리는 최저임금의 인상인데요.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도 6,470원에 비해 16%(1,060원)가 올랐습니다. 2008년 이후 11년 만의 두 자릿수 인상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영업자들의 부담과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서로 이해하고 앞으로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과 관련 지원정책들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저임금의 결정은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리는데요. 매년 8월 5일까지 국가의 생활수준과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 9명 씩의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모여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법으로 적용이 됩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을 유지하는데요. 일부에서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고용 감소 등의 부작용을 걱정하기도 하지만 해외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실업률을 낮추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자들이 소비를 더욱 활발히 하여 소득주도형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의 인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역대 최저임금의 상승률과 상승폭을 보면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시의 사회환경과 경제환경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997년 IMF 구제금융을 받던 시기부터는 최저임금의 상승의 폭이 적습니다. 매년 십원 단위로 최저 시금이 올랐는데요. 반대로 구제금융이 끝난 2000년대부터는 큰 폭으로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9년과 2010년은 경제위기로 인해 다시 최저임금 상승폭이 줄어들기도 했죠. 

 

이쯤 되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적절하게 정해지고 있는 것일까?”, “해외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선진국들이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거나, 법의 규제 없이 강력한 노동조합의 힘을 통한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호주로 시간당 13.59달러(약 1만 5천원)이 넘는 금액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반대로 러시아와 멕시코는 각각 0.5달러, 0.6달러로 가장 낮은 최저임금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는 각국의 물가나 화폐가치 등이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최저임금 빅맥지수’입니다. 맥도날드의 대표 햄버거 제품인 빅맥의 국가별 가격을 환산한 빅맥지수와 달리 ‘최저임금 빅맥지수’란 빅맥을 먹기 위해 얼마나 일을 해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원재료 외에도 인건비, 임대료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국가별 최저임금에 대해 대략적인 체감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로가 이해하고 발전하는 최저임금제도가 되기를

 

최저임금 7,530원 시대.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꼭 알아야 할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피고용인의 경우 최저임금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진정신고를 접수하거나, 관할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강제 집행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용인의 경우 최저임금의 증가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30인 미만 고용을 한 사업주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해주는 최저임금제도. 누구나 고용인이 될 수도, 피고용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서로가 이해하며 최저임금제도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