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요긴한 세금포인트제도!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때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여러 포인트를 쌓고 있습니다. 문제는 쌓여있는 그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쌓였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세금을 낼 때에도 포인트가 쌓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포인트가 쌓이듯이 세금을 내면 세금포인트가 쌓입니다. 이렇게 모은 세금포인트는 당장 수중에 돈이 없는데 많은 액수의 세금을 내야 할 경우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알아두면 요긴한 세금포인트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국세청에서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했습니다. 자진납부세액에는 10만 원당 1점의 세금포인트를, 고지서가 나오는 납부세액에는 10만 원당 0.3점의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세금을 내온 개인 혹은 법인사업자라면 세금포인트가 누적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세금포인트는 어디에 사용되는 것일까요? 보통 사업을 하다 보면 수중에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긴급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내거나, 부동산 등을 납세담보로 내고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포인트가 있다면 징수유예를 할 때 납세담보를 세금포인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포인트가 50점이 있다면 500만 원의 세금 납부를 최대 9개월까지 늦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좋은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세금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우 최소 50점 이상, 법인인 경우 최소 1,000점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세금포인트의 사용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2018년 3월 2일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개인인 경우 세금포인트가 1점 이상만 있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최소 500점을 넘는다면 세금포인트를 납세담보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용기준 완화로 약 2천 2백만 명의 개인 납세자와 약 1만 5천여 법인납세자가 추가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금포인트는 컴퓨터로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으로 홈텍스APP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을 한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세금포인트 조회'를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세금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방법으로도 쉽게 나의 세금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를 납세담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
2. (개인) 최근 2년간 체납 사실 여부를 고려 (법인) 최근 2년간 체납 발생 사실이 없음
3.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을 받아야 함
4. 납기연장, 징수유예 승인조건을 충족해야 함
위의 조건을 충족시켰다면 국세청 민원실을 통해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해당 과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발송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세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납세한 당신, 편리하게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라
세금포인트에는 사용기한이 없습니다. 덕분에 당장 필요가 없더라도 미래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보통 세금납부를 연장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사업을 시작한다면 그동안 쌓아온 세금포인트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4대 의무라고 불리는 '납세의 의무'를 지키는 분들에게 보람과 혜택을 전해주는 세금포인트 제도! 올해는 더욱 많은 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모으고 또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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