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연금닥터] DC가입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연금비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인 DC(Defined Contribution Plan) 가입자는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는 것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만 55세 이상, 퇴직급여 300만원 이상 시 입출금계좌 수령 가능) 그렇다면 DC로 운용하고 있던 금융상품은 어떻게 IRP 계좌로 옮길 수 있을까요?
보통 근로자(가입자)가 퇴직하면 DC에서 운용하던 금융상품이 현금화 되어 가입자가 신청한 IRP 계좌로 이체되고, 가입자가 미리 등록한 금융상품으로 운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DC에서 운용하던 금융상품이 높은 수익을 내고 있어 현금화하기 아깝다면 IRP 계좌로 ‘현물이전’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연금닥터와 함께 DC 가입자의 IRP 현물이전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금비법 ① – DC 가입자라면 주목!
현물이전은 현재 운용 중인 금융상품을 현금화하지 않고 그대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운용 상품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 중인 금융상품의 수익이 마이너스에서 회복하고 있거나, 높은 금리를 적용 받고 있어 만기 때까지 보유하고 싶거나, 수익률이 좋아 팔지 않고 그대로 이전하고 싶은 가입자라면 IRP계좌로 현물이전을 신청하는게 유리 합니다.
# 연금비법 ② – 현물이전 하기 전 꼭 확인하세요
※ 연금사업자 마다 현물이전이 가능한 금융상품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수
1. 퇴직 시 퇴직급여를 신청 할 때 현물이전 신청을 같이 해야 합니다
2. 동일한 연금사업자안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시스템 호환 문제로 사업자간 변경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3. 현물이전은 한 번 신청하면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4. 퇴직소득세는 현물이전 당일 평가금액으로 확정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5. 정기예금을 현물이전 하는 경우에는 예금 만기를 기준으로 평가금액이 확정되므로, 만기 전에 중도해지(상품변경, 계좌해지 등)를 하면 세금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연금비법 ③ – 현물이전은 퇴직할 때만 가능?
현물이전은 퇴직할 때만이 아니라 가입자의 소속이 바뀌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가입자가 재직중인 회사의 합병, 영업 양수도, 관계사, 계열사 이전 등의 경우에 가능하고, 회사가 기업형IRP제도로 운용중인 경우에도 퇴직급여 신청할 때 IRP로 현물이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포스트와 함께 “DC가입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연금비법 - 현물이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연금의 운용 연속성 및 수익에 도움이 되는 현물이전 제도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연금 플랜을 지금부터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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