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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 연금닥터

[하나연금닥터] 연금수령 전 필독서

by 하나은행 2025. 3. 7.
Hana 연금닥터

[하나연금닥터] 연금수령 전 필독서

by 하나은행 2025. 3. 7.

 

하나연금닥터가 알려주는 연금을 받기 전 점검해야 할 세 가지! 

 

연금을 받기 전, 점검해야 할 포인트를 하나연금닥터가 정리해서 알려드려요.

첫번째로 가입자가 가입한 IRP 상황에 맞는 연금수령요건과 연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두번째로 연금을 받는다면 어떤 순서로 자금이 인출되는지,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볼게요. 마지막으로 나에게 적합한 연금 수령 방식은 무엇인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 연금 수령 전 체크포인트 1 – 연금수령요건

 

① IRP 상황에 맞는 일정한 연금수령요건은?

첫번째로는 IRP 상황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해요. IRP 계좌에는 가입자가 직접 입금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 퇴직금을 입금할 수도 있는 계좌인데요. 가입자 개인이 입금한 금액을 ‘개인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개인부담금만 입금한 IRP를 연금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만 55세가 넘어야 하고, IRP 계좌에 처음 입금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거나, 기존 개인부담금만 입금하던 IRP 계좌에서 퇴직금을 추가로 받았다면 만 55세 이상 연령만 충족하면 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②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개인의 IRP 계좌 상황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었다면, 연금을 얼마 동안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봐야하는데요.

바로 IRP 계좌에 가입한 날짜에 따라 연금 수령 기간이 확정됩니다.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했다면, 연금을 최소 5년에서 최대 50년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2013년 3월 1일이후에 가입했다면 최소 10년에서 최대 50년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③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연금수령요건과 기간을 확인했다면, 연금수령한도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연금수령한도 란, 한 해에 연금을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한도를 말해요. 이를 계산하기 위해선 연금수령연차를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연금수령연차는 실제 연금 받는 날의 기준이 아닌, 연금 수령 요건에 해당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기준으로 본답니다. 예를 들어, 김하나 님이 2018년 9월 55세에 퇴사를 하고, 2023년 60세에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금수령요건이 충족된 해, 즉 2018년 55세 기준으로 연금수령연차를 계산하여 김하나님의 연금수령연차는 5년으로 본답니다.그럼 김하나님의 연금수령한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 김하나님의 퇴직금 1억2천으로 가정.  ⓑ 연금수령연차 5년

 

평가금액 1억2천 / 연금수령연차를 차감한 값(11-5=6)의 120%를 계산하면 2천4백만원이 됩니다. 즉, 김하나님의 연금수령한도는 2천4백만원인 셈이죠.

이렇게 연금수령한도를 계산한 뒤,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감면(30~40%)받을 수 있고, 개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3.3~5.5%)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연금수령한도가 얼마인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금 수령 전 체크포인트 2 – 연금인출순서와 과세기준

 

연금을 받으면 어떤 순서로 인출되나요? 

두번째 점검 사항은, 연금이 인출되는 순서와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을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적립금에서 연금이 인출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 (비과세)

②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금액

③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

 

가장 먼저 인출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 한 금액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두번째, 퇴직금 금액은 세율이 30% 감면되어 퇴직소득세율의 70%(11년 차부터는 60%)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되고,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은 연금소득세(3.3%~5.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핵심포인트는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 수령을 해야 퇴직소득세 감면(60%~70%) 및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이때,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연금 외 수령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100% 납부해야 하며,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 명심해주세요.

 

 

# 연금 수령 전 체크포인트 3 – 연금수령방식

 

나에게 맞는 연금 수령 방식은?  

연금을 받기 전 점검사항을 확인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지 알아보고 결정하면 되는데요. 하나은행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은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간지정방식은 말 그대로 원하는 기간을 지정하여 연금을 받는 방식을 말해요. 지정한 기간 동안 연금수령주기에 맞추어 연금이 지급되고, 신청 당시 평가액을 연금지급횟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년 주기로 재산정 됩니다. 매년 남은 금액을 재평가하기 때문에 운용 상품의 손익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나, 중도에 자금 고갈될 문제 없이 정해진 수급 기간에 맞추어 소진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금액지정방식은 원하는 연금수령금액을 지정하여 신청하는 방식을 말해요.

보유자산의 운용성과에 따라 연금수령기간이 변동되며, 마지막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남은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정한 금액과 다를 수 있어요. 연금 자산의 운용성과에 따라 수령 기간이 달라지는 만큼 보유한 상품을 확인 후 손실 가능성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자유인출방식은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금액이나 기간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필요한 금액만큼 찾고 싶을 때 횟수 제한 없이 인출이 가능하여 물가 변동이나 재무 상황에 맞춰 인출 금액을 조정할 수 있어요. 단, 최소 금액 10만원에서 최대 금액 (잔고-300만원-차감예정수수료)까지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위의 세 가지 연금수령방식은 월, 분기, 반기, 1년 단위로 선택 가능하며, 기존에 선택했던 수령 방식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세 가지 방식 모두 연금수령한도금액이 초과될 경우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금수령방식은 금융기관별로 다르니, 개인형 IRP를 가입한 금융기관의 연금수령방식을 참고하시어 적합한 수령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연금닥터와 함께 연금수령 전 필독서, IRP 가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연금 받기 전 체크포인트 세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연금 수령 전 점검 사항을 참고하시어 나에게 적합한 연금 방식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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