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연금닥터] 디폴트옵션 ③ - DC 디폴트옵션 규약 변경 절차
2022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 IRP/DC 제도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도입되었습니다. 제도의 유예기간은 2023년 7월 11일까지이며 DC에 가입되어있는 회사는 가입자의 디폴트 옵션 선택을 위해 DC규약에 디폴트옵션을 추가하는 퇴직연금 규약 변경 신고를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해야 합니다.
# 디폴트옵션 시행 첫 단계 – 규약 변경
퇴직연금 규약 변경 신고 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필수서류를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상시근로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동의를 받은 이후 변경 접수하여 퇴직연금 규약 변경 신고를 완료합니다. 이후, 가입자에게 디폴트옵션 상품 선택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DC에 가입되어있는 개별 가입자는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상품)을 투자성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 규약 변경 절차 단계별로 살펴보기
DC기업의 퇴직연금 규약 변경 절차를 단계별로 확인해 보세요.
STEP 1. 기존에 시행 중인 퇴직연금 규약 내용 확인 합니다.
STEP 2. 퇴직연금 규약 변경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고 준비합니다.
STEP 3. 퇴직연금 규약 변경 신고 시 접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접수의 경우 고용노동부 방문과 우편 및 팩스로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 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 변경신고서』 신청 버튼 클릭 후 필요 서류 스캔본을 업로드하여 간편하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STEP 4. 고용노동부로부터 ‘규약 변경 수리통보서’를 7일 이내 수령합니다.
STEP 5. 수리통보서를 포함한 필요서류 및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신청서를 관리 영업점 앞으로 제출하면 규약 변경 절차가 완료됩니다.
# 근로자 대표 동의 절차 참고하기
퇴직연금 규약 변경 신고 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과반수 산정 예시를 들자면 전체 상시 근로자수가 10명인 업체의 경우에는 6명 이상의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포스트와 함께 ‘DC 디폴트옵션 규약 변경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DC에 가입되어있는 회사 또는 가입자라면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규약 변경 절차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2023년 7월 11일까지 규약 변경 신고 완료 후 소중한 퇴직연금을 새롭게 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CC브랜드 230329-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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