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연금닥터] 디폴트옵션 ① - 사전지정운용제도 핵심 정리
2022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 IRP/DC 제도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도입되었습니다. 제도의 유예기간은 2023년 7월 11일까지이며, 기존에는 가입자가 운용지시하지 않은 자산은 운용지시가 있을 때까지 ‘현금성 자산(대기성 자산)’으로 구분되었다면,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7월 12일부터는 일정기간 운용지시가 없는 자산은 가입자가 사전에 선택한 상품으로 자동 운용됩니다.
# 디폴트옵션 본격 시행, 지금 해야할 일은?
2023년 7월 12일,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회사(DC기업)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규약변경 후 DC가입자가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IRP가입자는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원리금 보장상품의 만기 재예치가 중단되어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되니 운용중인 상품의 만기 관리 및 디폴트옵션 상품 선정이 필요합니다.
# 디폴트옵션 언제 사전에 선택한 상품으로 운용될까?
퇴직연금 IRP DC제도에서 운용하는 상품 중 원리금 보장상품(정기예금, GIC, ELB 등)의 만기가 도래하면, 가입자에게 ‘만기안내 및 상품운용 지시’를 안내하는 통지가 발송됩니다. 하지만 만기도래 4주가 지나도 가입자가 상품운용 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 다시 한번 상품운용을 안내하는 통지를 하고, 통지 후 2주가 지나도 상품운용 지시가 없으면 사전에 가입자가 지정해 놓은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상품)’로 자동 운용됩니다.

# 디폴트옵션 왜 시행하나요?
디폴트옵션은 왜 하는 걸까요? 그 목적은 바로 소극적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연금수익률에 변화를 주고 이를 통해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간 퇴직연금을 운용할 시간이 없어서, 선택을 못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저금리 상품이나 현금성자산에 방치되었던 퇴직연금의 단점들이 보완되고 적극적으로 꾸준한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디폴트옵션 상품 선택 TIP
하나은행의 디폴트옵션 상품은 총 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①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 ②손실 위험 최소화 & 안정적인 투자상품, ③일정 수준의 손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예·적금 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상품, ④위험을 감내하더라도 아주 높은 수익 추구 투자상품으로 구분하고 있어 각각의 디폴트옵션 선택 팁을 활용하여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포스트와 함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핵심 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여 소중한 내 퇴직연금 수익률에 변화를 주는 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원리금비보장상품(집합투자증권)은 에금자보호법에 보호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실적배당 상품이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하는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는 만기 해지 포함 3회에 한하여 분할매도가 가능합니다.
※ 구성상품(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과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상품의 위험등급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합성보수는 총 보수외에 피 투자 집합 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더해 추정한 보수로 실제 비용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합성총보수는 총 보수외에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더해 추정한 보수로 실제 비용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환율변동에 따라 외화자산의 투자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내 개별 구성상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각의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전 결정세액이 세액공제액보다 작은경우 최대 환금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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