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IRP 연금 개시 손님, 퇴직연금 수수료 전액 면제 시행
2023년 3월 31일부터 개인형 IRP를 통해 연금을 개시하는 손님들에게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전액 면제와 장애인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적용을 실시합니다.
# 퇴직연금 수수료 전액 면제 – 장점 알아보기
① 연금 실수령액 증가 효과
연금을 개시하는 개인형 IRP 가입 손님들에게 최대 연 0.4%까지 부과되는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함으로써 손님은 실제 연금 수령 받는 연금 금액이 증가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형 IRP 자산 3억원, 10년간 연 4% 수익률로 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는 최대 660만원 수준의 수수료가 면제되어 해당액만큼 연금 실수령액이 증가하게 되며, 실수령액이 증가된 만큼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 수익률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깁니다.
② 착한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했던 DB 및 DC 제도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감면 제공을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에도 확대 적용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 지원 기관과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언어발달 서비스 제공기관도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50% 감면이 적용되며, 추가적으로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가 가입한 개인형 IRP의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도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누적수익 0 이하 할인의 경우 4년차 이후 수수료 수납분부터 대상이 적용되며, 정기예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누적수익* : 적립금 자산평가액 – 청구예정수수료 – 부담금납입액 + 인출액
※ 감면대상 : 계약응대일 청구될 수수료 중 실적배당형 상품 평가액 운영/자산관리수수료 감면, 원리금 보장상품 수수료는 징구
※ 원리금 보장상품은 해당사항 없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에 한하여 할인율 50% 적용이 됩니다. 표준형 DC의 경우는 할인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대상 기업은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 사회적기업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언어발달서비스 제공기관 등
계약기간이 경과된 연차에 따라 장기계약 할인율이 적용 됩니다.
IRP 가입자라면 퇴직연금 수수료 혜택 내용을 참고하시어 더 나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연금 수령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해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은행 포스트와 함께 새롭게 시행된 ‘퇴직연금 수수료 면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IRP 연금개시 퇴직연금 수수료 전액 면제, 감면 대상을 확대한 주요 목적은 손님의 수수료 비용을 절감하여 IRP수익률 증대와 안정적인 노후를 마련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갈수록 커지는 미래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 및 은퇴자와 장애인을 배려하고 퇴직연금의 실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폭넓은 제도적 지원 강화와 수준 높은 연금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IRP계좌에서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 상품을 운용할 경우, 귀하의 다른 계좌에서 운용한 예금자보호 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2개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실적배당형 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IRP계좌의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홍보물은 2024년 04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홈페이지(https://www.kebhana.com), 참조하시거나 퇴직연금 전용 고객센터(1599-2080)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광고-0399호(2023.05.12~2024.04.30)/ CC브랜드 230508-0048
'Hana 연금닥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나연금닥터] 하나원큐로 잠든 퇴직연금 깨우기 – 현금성자산 변경 매뉴얼 (1) | 2025.03.07 |
---|---|
[하나연금닥터] DC가입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연금비법! (0) | 2025.03.07 |
[하나연금닥터] 디폴트옵션 ③ - DC 디폴트옵션 규약 변경 절차 (0) | 2025.03.07 |
[하나연금닥터] 디폴트옵션 ② - 하나원큐 디폴트옵션 매뉴얼 (0) | 2025.03.07 |
[하나연금닥터] 디폴트옵션 ① - 사전지정운용제도 핵심 정리 (1) | 2025.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