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사장님 세금 가이드] 1탄. 11월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이유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입니다. 5월에 이미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는데, 11월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청구서가 날아오면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5월에 더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년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번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이 되면, 1년간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을 자진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미리 내도록 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소득을 추정해 종합소득세를 11월에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중간 예납한 세액은 내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되어 납세자들은 세금을 한 번에 내야 하는 부담을 낮출 수 있고, 과세당국은 세금을 미리 확보해서 균형 있는 재정 수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당해 6월 30일 이전 휴업 또는 폐업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자 등은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등 원천징수 가능한 소득만 발생한 경우에도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간예납세액 납부 방법
국세청에서는 매년 11월 초가 되면 중간예납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으니, 고지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11월 30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에서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를 부과되고, 지연된 일수에 대해 연 이자율 9.125%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니 늦지 않게 세금을 내시기 바랍니다.
*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 방법 :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세금신고] –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
# 중간예납세액 분납 대상
만일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가능액은 중간예납세액에 따라 다릅니다.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2천만원이 넘는다면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도 중간예납세액이 3천만원이라면, 절반인 1천 5백만원은 11월 30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1천 5백만원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낼 때도 납부 방법은 같습니다. 이때 금융기관에 직접 낸다면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 납부서에 기재하여 내거나, 이듬해 1월에 분납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서 내면 됩니다.
#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중간예납세액은 납세고지서에 따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중간예납세액이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반기 사업 실적이 좋지 않았다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납세자 스스로 올해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 및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해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1.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는 당해 상반기 기준 중간예납추계액이 전년도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11월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서면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복식부기 의무자는 휴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중간예납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반기 소득 결산을 한 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납부기한 연장
집중호우 등 재난,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경기 불황으로 인해 수출부진 등 사업상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위기 지역 소재 중소기업등이 연장을 재신청할 경우, 당초 연장한 기간을 포함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1Q 블로그와 함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도를 활용하면 1년 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한다는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 기한을 놓친다면 오히려 무거운 가산세를 내게 될 수도 있으니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라면 중간예납 제도를 숙지하여 세금 납부 누락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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