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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 컬쳐

6월부터 시작되는 '전월세 신고제', 임대인·세입자 알아둘 점은?

by 하나은행 2021. 6. 1.
Hana 컬쳐

6월부터 시작되는 '전월세 신고제', 임대인·세입자 알아둘 점은?

by 하나은행 2021. 6. 1.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오늘(2021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매매 계약 외에 임대차 계약은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었는데요. 이제는 전세와 월세 계약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하나은행 1Q블로그와 함께 전월세 신고제 도입에 따라 임대인과 세입자 입장에서 각각 알아 둘 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을 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건입니다. 월세를 기준으로는 30만원을 넘기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반전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6천만원 이상 혹은 월세 30만원 이상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신고해야 합니다. 아파트와 빌라 등 다세대주택은 물론, 오피스텔, 고시원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데요. 단,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에 한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앞으로는 월세 실거래가 정보가 훨씬 폭넓게 공개될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계약일과 계약 금액 등을 신고한 건에 한해서만 정보가 취합 되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열람이 가능했는데요. 이는 전체 전월세 거래의 약 3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정보 공개가 확대되면 임차인들의 입장에서는 지역별 전월세 실거래가 등 임대차 시장 정보도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신고 의무화에 따라 계약 후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는 등 권리 보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월세 신고는 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안에 해야 하는데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서명한 후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에 접수하면 됩니다. 신고서를 따로 쓰지 않고 임대차 계약서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접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때는 임대차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제출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해야 하지만, 서류에 양측 날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둘 중 한쪽이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중 한쪽이 신고를 하면 이 사실이 다른 한쪽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또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를 제시하면 임차인은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고, 반대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닌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해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내용을 꼼꼼히 살펴 두지 않으면 뜻하지 않은 실수를 범할 수 있는데요.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에서 각각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인의 경우, 기간 내에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신고 누락에 대한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보증금 1억원 미만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지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저 과태료인 4만원이 부과되고, 계약일부터 2년이 지나는 등 의무 위반이 심각한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면 계약 금액 등에 상관없이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고시원 등 계약 기간이 한 달 이내인 단기 소액 계약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데요. 같은 임대주택에서 30일 미만으로 나눠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총 거주일 수가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혹시라도 해당 주택에 대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전월세 신고를 완료해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임차인의 전입신고로 전월세 신고가 대체된 경우라면 계약서에 별도의 확정일자를 꼭 받아 두어야 합니다. 또 전월세 신고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 달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전입하면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계약일로부터 한 달 이후에 이사를 하는 경우라면 전입하면서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시행 초기에는 많은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 임대 또는 임차 계획이 있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