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도 환불된다? 손해 안 보는 금소법 활용 방법
지난 2021년 3월 25일,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금소법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법안을 의결하고 시행하기까지 무려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긴 논의 과정을 거쳐 제정되고 시행되는 만큼 금융소비자의 권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소법 제1장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오늘은 하나은행 1Q블로그와 함께 금소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짚어보고 절대로 손해 안 보는 금소법 활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소법 내용 중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청약철회권’의 신설입니다. 물건을 샀더라도 마음이 변하면 일정 기간 안에 환불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금융상품 역시 단순 변심으로도 가입을 철회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보험, 대출, 투자 상품 등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을 일정 기간 동안 자유롭게 청약 철회할 수 있습니다.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은 7일, 대출성 상품은 14일, 보험 같은 보장성 상품은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데요. 만약 반환이 늦어질 경우 금융기관은 기간에 따라 원금에 연체이자를 더해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단, 청약철회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증권 매매처럼 계약 체결 후 손실이 이미 발생해 원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청약철회권을 사용할 수 없는데요. 또 청약철회권과 투자자 숙려제도가 함께 적용되는 투자성 상품은 청약일 다음 날부터 숙려 기간(2영업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해야 계약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투자자가 숙려 기간 없이 바로 투자했다면 청약철회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기존에는 펀드나 변액보험에만 적용됐던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것 또한 금소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6대 판매원칙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로 구성되는데요. 금융상품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가입을 부당하게 권유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 혹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6대 판매원칙을 어겼다면 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혹은 위법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상품에 대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법 행위가 사실일 경우 소비자는 계약 해지로 인한 수수료나 위약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이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요. 또 중도상환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 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더라도 원금이 완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닌데요. 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 투자 손실 등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이외에도 알아두면 쓸모 있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조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판매제한명령권’은 소비자의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 계약의 권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인데요. 영국은 이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판매제한명령권과 유사한 제도를 운용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는 금융사와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료열람요구권’을 행사해 금융사가 기록하고 관리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금융사는 관련 자료를 최대 10년 동안 유지·관리해야 하며, 요청일로부터 8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 시스템이 아직 구축 중이기 때문에 자료열람요구권은 오는 2021년 9월 이후 도입될 예정입니다.
금소법의 시행은 금융소비자뿐만 아니라 금융업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상품에 관한 설명 교육을 강화하는 등 은행들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나은행은 소비자 중심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을 선언하고, 금소법 시행에 대비해 은행권 최초로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했는데요. 신규 금융상품 판매 시, 직원의 교육 수료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해당 상품의 내용을 숙지한 직원만이 금융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1Q블로그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권리가 늘어난 만큼 금융소비자도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요. 소비자 스스로 상품 가입 시 상담에 성실히 임하는 한편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금소법은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오늘 설명한 내용을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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