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ana 컬쳐

[세무칼럼] 상장주식 양도차익 전면과세 시행, 대박을 꿈꾸는 개미와 세금

by 하나은행 2020. 7. 29.
Hana 컬쳐

[세무칼럼] 상장주식 양도차익 전면과세 시행, 대박을 꿈꾸는 개미와 세금

by 하나은행 2020. 7. 29.

 

그 동안 개인투자자의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세금을 고민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상장법인 소액주주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상장주식 대주주, 장외거래주식 및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고 종목별로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10억원(내년 4월부터 3억원)을 초과해야만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정부는 최근 주식,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 소득’으로 묶어 2023년부터 과세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주주에게만 물리던 주식 양도소득세를 소액투자자까지 전면 확대하는 대신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5%에서 0.15%로 인하한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비과세였던 개인투자자(개미)에 대한 과세 논란으로 정부는 이번 개정이 연간 주식 투자소득 5천만원을 초과하는 소위 슈퍼개미(상위 2.5%)로 불리는 약 15만명 정도만 과세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예상하는 투자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대박을 꿈꾸며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이번 개정으로 인해 “나도 세금이 나오는 건 아닐까?” 걱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 어떻게 달라질까요? 국내 상장주식 S전자에 투자한 A씨를 통해 주식 양도차익 관련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1억원을 투자해 50% 수익을 달성하여 1.5억원에 양도한다면?

상장주식 투자를 통해 5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현행 세법에서는 소액주주로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고, 양도금액에 대해 증권거래세 0.25%에 해당하는 37.5만원을 과세합니다.


개정 후 2023년에는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5천만원 수익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기본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면 양도소득세 과세금액은 없고, 증권거래세는 0.1% 인하되어 22.5만원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보다 세금이 줄어듭니다.

 

 

Q2. 1억원을 투자해 100% 수익을 달성하여 2억원에 양도한다면?
1억원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현행 세법에서는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소액주주로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고, 양도금액에 대해 증권거래세 0.25%에 해당하는 50만원을 과세합니다.

 

개정 후에는 1억원 수익에 기본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5천만원에 대해 22%를 곱한 1,100만원을양도소득세로 내야 하고, 증권거래세 30만원을 포함해 총 1,13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Q3. 만약, A씨가 미국 상장주식 T전기차 회사 주식에 투자한다면?

해외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현행 세법상으로도 금액과 상관없이 과세 대상입니다. 현재는 국내와 국외 주식을 합산하여 2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개정으로 2023년부터는 국내 주식 양도소득은 5천만원까지 공제하지만, 해외 주식과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소득은 모두 합쳐 250만원만을 공제합니다.

Q4. 주식 투자로 손실이 났다면, 향후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는?

A주식에서 5천만원 이익, B주식에서 1억원 손실가 났다면, 손익통산으로 총 5천만원 손해가 돼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이렇게 발생한 손실은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 해에 C주식으로 1억원 이익을 봤을 경우, 이전 해의 5천만원 손해를 이월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1억원 이익에 작년 5천만원 손해를 공제하면 5천만원 이익인데, 여기에 기본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Q5.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2023년 이전에 주식을 팔아야 할까?

정부는 과세 확대 시행 전 대규모 매도에 따른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소액주주 상장주식은 2023년 이후 팔더라도 해당 주식 취득가액은 2022년 말 기준으로 계산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2023년 이후 상승 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과 과세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2023년 이전에 주식을 팔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세무칼럼과 함께 상장주식 양도차익 전면과세 세법개정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스마트한 세무 관리를 위해 다음 편에도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세무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