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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 컬쳐

월세 소득이 있다면 필수 체크! 11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료 기준

by 하나은행 2020. 6. 18.
Hana 컬쳐

월세 소득이 있다면 필수 체크! 11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료 기준

by 하나은행 2020. 6. 18.

 

부가적인 수입이나 노후 자금을 위해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 말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기준인데요. 지금까지는 임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고 직장인 가족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 소득자의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더 까다로워질 예정인데요. 오늘 하나은행 포스트와 함께 올 11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건강보험료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건강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소득세 강화에 따라 올해부터는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수입 2,000만 원은 정기예금(연이율 2% 기준)으로 약 10억 원 정도를 보유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소득이라고 생각하면 체감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소득세 기준이 달라지면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지금까지 임대 사업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세 가지 경우였는데요. ①연간 소득 3,400만 원을 초과 ②재산세 과표 기준 상 재산이 5억 4,000만 원~9억 원이면서 소득 1,000만 원을 초과 ③재산이 9억원을 초과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11월부터는 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해 비용 등을 제외한 과세 대상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 기준으로 연간 임대수입이 400만 원을 넘는 경우, 비용 등을 공제하고도 소득이 남기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아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 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직장인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부모가 본인 명의의 주택에서 임대 소득을 얻고 있다면 자녀가 직장에서 내는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남편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있는 전업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을 5억 5,000만 원 보유하고 연간 900만 원의 국민연금과 450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기존에는 자녀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고 있지 않았다면, 올해 11월 이후에는 매월 21만 7,800원의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합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국세청 사업자 등록과 함께 지자체에 별도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만 한 경우에는 연간 임대 수입이 400만 원만 넘어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데요. 

 

지자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연간 임대 수입이 1,000만 원을 초과해야만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에 들어갑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이 다소 완화된다는 이야기죠. 임대사업자에게는 수입의 60%를 사업 경비로 인정해 주고 4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데요. 덕분에 소득 금액이 적게 잡히는 결과를 낳는다고 하네요.

 

만약 임대 수입이 1,000만 원을 넘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비율과 공제액이 더 커지는데요.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되는 소득도 당연히 더 적어집니다. 예를 들어 올해 과세 대상인 지난해 임대 수입이 2,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경비 50%, 공제금액 200만 원을 반영해 소득이 800만 원으로 계산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소득이 400만 원이 됩니다.

 

만약 지자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주택을 임대했을 때 임대료를 기존의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임대료 증액 5% 룰’이라고 부르는데요.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새롭게 추가된 법령으로, 주택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와 재계약을 할 때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막는 일종의 세입자 보호 장치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 의무 기간에 따라 건강보험료 감면 기준도 달라지는데요. 4년 임대했을 때는 40%, 8년 임대했을 때는 8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 증가에 따른 증가분의 80%를 감면 받게 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재산 6억 원에 연간 임대 수입 2,000만 원인 사람이 국세청에 사업자로만 등록했다면 월 27만 260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사업자와 지자체 임대사업자(8년 임대)를 동시에 등록했다면 건강보험료가 월 4만 6,830원으로 크게 내려갑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임대료 증액 5%룰’ 혹은 ‘의무 임대 기간’을 어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 기준을 어긴다면 보유 주택 1채당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제공한 세제혜택을 환수 받게 됩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게 되는 대신 공적 의무가 커진 셈이니, 신청 전에 잘 따져 봐야합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1Q블로그와 함께 올해 11월부터 바뀌는 임대 수익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올해 11월까지는 아직 시간 여유가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