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1 [세무칼럼] 상장주식 양도차익 전면과세 시행, 대박을 꿈꾸는 개미와 세금 그 동안 개인투자자의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세금을 고민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상장법인 소액주주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상장주식 대주주, 장외거래주식 및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고 종목별로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10억원(내년 4월부터 3억원)을 초과해야만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정부는 최근 주식,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 소득’으로 묶어 2023년부터 과세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주주에게만 물리던 주식 양도소득세를 소액투자자까지 전면 확대하는 대신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5%에서 0.15%로 인하한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비과세였.. 2020. 7.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