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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 컬쳐

대입만 하면 끝! 퇴직금 계산과 퇴직금 중간정산

by 하나은행 2015. 6. 24.
Hana 컬쳐

대입만 하면 끝! 퇴직금 계산과 퇴직금 중간정산

by 하나은행 2015. 6. 24.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어떤 타이밍이 오게 됩니다. ‘이게 나에게 맞는 일일까?’, ‘이대로 좋을까?’, ‘이곳에 미래가 있나?’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할 때이기도 하죠. 주로 직장생활 3년차, 5년차, 7년차, 10년차쯤에 찾아오는 직장인들의 증후군 같은 것이죠.

그 이유는 적성이나 보람일 수도 있고, 업무강도나 연봉일 수도 있습니다. 비슷할 수도, 개인적일 수도 있는 이유들로 같은 고민을 하다가 일부는 이직을 하고 일부는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버텨나갑니다. 이 때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모두가 관심을 갖고, 몇몇에게는 몇 개월쯤 더버티는 이유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입니다. 1년 이상은 같은 회사에서 버텨야만 퇴직금이 나오기 때문에 당장 때려치우지 못하거나 조금만 더 채워서 이직 준비 기간 동안 여행이나 한 번 제대로 다녀오자 마음 먹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내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 하는 의문은 누구나 한 번씩 가져 볼만 하죠. 왠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인 듯도 하게 느껴져 의미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해보았습니다. 대입만 하면 끝나는 퇴직금 간단 계산법!

 

#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은 딱 한 가지 입니다. ‘1년 이상 근무 했는가?’ 하는 것이죠. 퇴직금은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했을 때부터 발생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작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1년, 2년···이런 식으로 연 단위 계산만 되는 것이 아니라 1년 이상이라면 하루 단위의 근무한 일수까지 계산식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1년 하고 하루를 더 근무했더라도 하루만큼의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퇴직금 계산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의 수식에, 자신의 상황을 그저 대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퇴직금= 1일 평균임금× 30(일) × (근속년수+1년 미만 기간의 일수/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이란 최근 3개월 간의 월급을 일수만큼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개월에 정확히 20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면 3개월 월급은 총 600만원이고 일수는 3개월의 일수 총 합인 91일입니다.(최근 3개월의 마지막 날이 30, 31, 30일인 경우 기준) 계산하면 600만원을 91로 나눈 값인 약 65,934원이 평균 임금이 되는 것이죠. 만약 근속년수가 2년하고 10일이라고 한다면 계산은 아래와 같이 됩니다.

 

“퇴직금 = 65,934 x 30 x (2 + 10/365)”


소수점 숫자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겠으나 계산 한다면 약 400만원의 퇴직금이 되겠죠?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지레 겁을 먹어 퇴사 후 입금 되는 순간까지 내 퇴직금이 얼마 정도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직 전까지의 생활비가 될 수도, 창업을 꿈꾸고 있다면 창업 자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미리미리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 중간 정산 방법

 

퇴직금을 고려해보고, 실제 계산까지 해보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중간 정산을 받을 수는 없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서인데요.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무분별하게 중간정산을 하고, 퇴직금을 미리 받아 탕진한다면 퇴직 후 등 노후가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법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아래의 7가지 상황에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요건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1회에 한함)
6.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인데요. 여기에 더해 위의 중간정산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회사에서 거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해주지 않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니 중간정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요건에 부합되는지 먼저 살핀 뒤, 회사와 미리 논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회사에서 어렵다고 이야기한다면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
 

# 퇴직금 vs 퇴직금 중간정산.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에 부합하는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기다렸다가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는 것과 중간정산으로 나누어 받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하냐고 말이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산술적으로만 따지자면 분명히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것이 불리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을 시 근속연수가 다시 처음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결국 총액으로는 더 적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기다렸다 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지 않은 이유는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의 사용 방식 등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 질 수 있는 이유에서 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 중 하나인 ’주택 구입’에 해당 할 경우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으로 대출을 받지 않거나 조금만 받는다면 받지 않았을 경우 내야하는 이자만큼 이득을 보는 셈입니다. 즉, 사용처와 방법에 따라서는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 퇴직금의 수령과 사용. 신중하게 하자

 

적지 않은 금액인 만큼, 내 회사 생활에 대한 보상 격인 만큼 퇴직금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행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을 리프레쉬 해주는 것은 좋지만 그저 회사를 떠났다는 기쁨에 흥청망청 쓰다가는 크게 후회를 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퇴직금 계산법이 비교적 정확한 편이기는 하지만 이 계산법을 너무 믿고 타이트하게 사용처를 잡아도 곤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정보가 회사에서 계산한 것과 일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계산법은 참고용으로 생각하고, 신중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