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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 컬쳐

상속재산 반환을 요구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이란?

by 하나은행 2015. 6. 3.
Hana 컬쳐

상속재산 반환을 요구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이란?

by 하나은행 2015. 6. 3.

자신의 상속 재산을 다른 사람이 차지한 경우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 한다. 많은 상속분쟁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은 늘 주 쟁점거리였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Q1. 상속회복청구권이란 무엇인가?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당했을 때 그 상속권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민법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999조). 

 



Q2.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인가?


가장 빈번한 경우는 장남이 부모의 재산을 모두 차지해서 동생들이 큰 형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경우이다. 특히 과거에는 장남이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부모의 재산을 사실상 관리하다가 부모가 사망하면 그대로 그 재산을 장남이 계속 가지는 경우가 많았다. 반대로 장남이 동생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시골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농사를 짓거나 소, 돼지를 기르던 차남이 아버지의 농지나 목장을 그대로 물려받자 서울에 사는 장남이 동생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경우이다. 한편 최근에는 딸들이 아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부모님을 모시는 큰 아들이 상속분을 많이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여자들이 권리의식과 균분상속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부당한 상속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아들과 딸 간에 상속분에 차이가 있었지만, 이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1990년 민법개정 때 자녀들의 상속분을 모두 동일하게 규정하였고, 다만 배우자의 경우에만 1/2을 가산하여 주는 것으로 하였다. 최근 상속분쟁사건의 재미있는 경향은 사위들이 처갓집 상속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과거에는 사위가 처갓집 재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금기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어린 자녀들을 처갓집에서 키우거나 아예 처갓집에서 같이 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사위들이 처갓집 문제에 점점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다.


 

Q3. 실제 사례에서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가 많은가?


구체적인 비율을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각하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 이유는 상속분쟁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가족 간의 분쟁이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 상속권 침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 즉시 법적 대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형이 때가 되면 알아서 나눠주겠지”, “오빠가 알아서 잘 분배해주겠지” 하면서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눠줄 생각을 하지 않거나 나눠줬다고 하더라도 너무 불공평한 경우에 불만이 폭발하면서 변호사를 찾는 일이 잦아졌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가급적 빨리 상속재산분할 문제를 가족 간에 협의해야 한다. 그리고 협의가 안 되고 대화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의 도움을 받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Q4. 상속재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상속분쟁으로 인해 가족 간에 실제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작게는 모욕, 명예훼손부터 폭행, 상해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몇 년 전에 아들이 부모의 재산이 탐이 나서 부모를 모두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처럼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선순위상속인을 살해한 경우에는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민법이 규정하고 있다(제1004조).


 

Q5.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법률상 당연히 상속재산을 승계하여 소유자가 된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 없이도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개시 시부터 취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소유권의 행사기간(제척기간)을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은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

상속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단기 제척기간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3년이나 10년이라는 기간은 어느 입법례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지나치게 단기여서 진정상속인의 입장에서 가장 불리한 입법이다. 참고로 독일, 스위스, 프랑스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0년이고, 일본의 경우에는 침해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5년, 상속개시 시부터 20년이다.


 

Q6. 상속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모가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두고 상속재산의 종류와 분배비율 및 분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면 분쟁예방에 도움이 된다. 다만 유언장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새로운 상속방법으로 신탁을 활용하는 예가 늘고 있다. 피상속인의 구체적 의사를 실현시킨다는 측면에서 신탁은 유언에 비해 훨씬 융통성이 있고 효과적인 상속수단이 될 수 있으며, 상속인들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방법이다.

 


# SUMMARY


①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당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상속권 침해를 안 후 3년이 지나면 상속분을 되찾기가 매우 어렵다.
③ 상속 발생 시 가급적 빨리 상속재산분할문제를 가족 간에 협의해야 한다.
④ 최근 새로운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신탁을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상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