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 노후를 위해, 퇴직연금 어디로 옮길까?
최근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퇴직연금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노후 자금을 어디로 옮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특히 주목받고 있는 개인형 IRP에 대해 알아보고 개설 방법, 세액공제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퇴직연금
우리는 노후를 위해 연금에 가입합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국민연금, 회사가 관리하는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이 관리하는 개인연금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중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퇴직 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운용하여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이전하려면 기존 상품을 매도하거나 해지해야 가능했지만, 지난 10월 31일부터 시행된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는 퇴직연금을 해지하거나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상품 그대로 다른 은행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번거로운 과정이나 손실 없이 퇴직연금을 온전히 보존하며, 더 많은 혜택을 고려해 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 IRP로 갈아탈까?
퇴직연금 실물이전이 가능한 상품은 확정 급여형(DB형), 확정 기여형(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입니다. 만약 55세 이전에 퇴직한 경우라면, 기존에 보유한 DB형과 DC형을 중도 해지로 인한 손실 없이 IRP로 그대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개인이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퇴직연금 계좌로,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계층이 활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입니다. 특히 납입금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 유연한 운용성, 장기적 안정성 등 여러 가지 장점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IRP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IRP의 주요 장점
개인형 IRP 가입에서 가장 큰 장점은 세액 공제 혜택과 과세이연입니다.
1) 세액공제 혜택
IRP는 연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그중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가 5,500만 원 미만이면 16.5%를 공제받고, 5,500만 원 이상이면 13.2%를 공제받습니다. 이는 최대 148만 5천 원에서 최대 약 118만 8천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자 소득세 면제
IRP 운용 수익은 퇴직금 수령 시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추가로 복리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펀드나 ETF와 같은 투자 상품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이자 소득세 15.4%가 바로 부과되지만, IRP는 적립액을 운용해 수익을 얻으면 연금 수령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대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3~5.5%의 연금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이자 소득세 면제 혜택은 중도 인출 없이 연금 수령 때까지 유지해야만 적용됩니다.
3) 퇴직 소득세 감면
IRP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낮은 연금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여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시 세율 차이로 최대 30%까지 절감 가능합니다.
#IRP 계좌 개설 방법
개인형 IRP 계좌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개설이 가능하고 각 금융사마다 한 개의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IRP 계좌 운용에서 발생되는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는 IRP 자산 비율로 부과되고, 각 금융사마다 가입 시 수수료 할인 혜택이 제공되므로 해당 상품들을 비교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블로그와 함께 든든한 노후를 위해 퇴직연금과 개인형 IRP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형 IRP는 단순히 돈을 저축하는 것을 넘어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을 통해 내 자산에 맞는 금융기관을 선택하고 개인형 IRP 개설을 통해 든든한 노후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지금의 선택이 내일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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