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소득공제 더 받는 꿀팁
연말이 다가오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떤 것을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을지 고민되시죠? 오늘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을 비교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소개하겠습니다.
#같은 금액도 카드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진다
연말이 되면 내년에 진행할 연말정산을 고려해 소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남은 2개월 동안 어떻게 소비하느냐에 따라 내년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신용카드를 사용했는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알면, 카드 사용이 보인다
연말정산은 지난 1년간의 근로소득에서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확정하는 과정인데, 그중 소득공제는 개인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에서 특정 소비를 인정받고 그만큼 세액을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카드 사용을 통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연간 카드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2배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 사용을 통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300만 원, 7,000만 원 이상일 경우 25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할수록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꿀팁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사용에 대한 지출 전략이 필요합니다.
소득공제는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때, 결제 일자와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분이 우선 차감되므로, 그에 따라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사용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면 더 높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혜택을 고려하여 사용 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용카드는 가전제품, 여행 등 비용이 큰 지출 시 활용하기 좋고, 각종 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도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우선 사용함으로써 공제 혜택과 결제 혜택을 동시에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에 추가되는 공제 항목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 7,000만 원 이상인 경우 25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시 40%의 추가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2025년 7월부터는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에 대해서도 30% 추가 공제 혜택이 새롭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올해 해당 항목에 대한 지출을 했는지 미리 확인하고, 추가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지출을 늘리는 것도 더 많은 소득 공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소득 공제 최대로 받기 위한 체크리스트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는 총급여의 25%를 계산하여,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 비율을 점검하여 더 높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전통시장, 도서구입, 공연관람비 등 추가 공제 항목에 대한 지출 여부도 미리 확인하여, 해당 항목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등록하고 사전에 관련 자료들을 확인하여 누락되는 부분 없이 빠짐없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블로그와 함께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소득공제 더 받는 꿀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꼼꼼히 준비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전략적으로 사용해 소득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한 소비와 연말정산을 위해 하나은행이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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