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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 컬쳐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신고방법과 팁!

by 하나은행 2013. 6. 25.
Hana 컬쳐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신고방법과 팁!

by 하나은행 2013. 6. 25.

 

지난주부터 하나은행 블로그에서는 개인사업자 등록부터 부가세 납부까지,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처음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계좌를 개설한 하나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로 소득을 올린 하나씨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원리와 방법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순조롭게 성장하는 하나씨, 부가세를 만나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프리랜서로 디자인 일을 해나가던 하나씨. 그동안의 회사생활에서 쌓은 인맥을 통해 하나 둘씩 일이 들어오기 시작해 나름 괜찮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독립하는 것도 나름 괜찮은데?" 하는 생각에 가끔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하던 그에게 어느날 갑자기,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나씨, 사업은 잘 되지?"
"그럼요 부장님. 스스로 일을 주도해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 하나씨. 잘됐네. 앞으로 더 좋은 성과거두길 바래.  그런데 이제 7월이면 부가세 신고를 해야겠군?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꼼꼼하게 챙기면 생각보다 돌려받는 금액도 무시할 수 없겠더라고."
"(화들짝 놀라며) 네? 부가....세요? 그게 뭔데요....?"
"어? 하나씨 부가세 몰라? 제대로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를 물기도 하는데, 잘 알아보고 준비해야 돼."
"아, 네... 네 부장님 감사해요. 체크해 볼께요."


예전 회사 부장님을 뵙고 돌아가던 차에 '부가세'라는 낯선 장벽에 부딪힌 하나씨. 디자인만 잘 하면 될줄 알고 시작한 사업인데 무슨 세금을 내라니 갑자기 당황스럽습니다. 하나씨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관련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사업자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세금, 부가가치세

 

하나씨를 당황시킨 부가세 신고. 1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1년에 두 번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어떤 내역이 부가세 공제 대상인지, 어떤 절차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경제활동에 대해 사업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씨가 500만 원짜리 일을 맡게 되어 진행할 경우,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서비스(제품)비용과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청구하게 되지요. 이런 경우, 하나씨는 일에 대한 비용 500만원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해 총 550만원을 청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점 하나!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신 판매자는 거래 시 부가가치세에 서비스(제품)비용을 포함시켜 청구해 소비자의 번거로움을 덜어줍니다.

지출증빙만 확실하다면 부가가치세를 정리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사업자간 거래 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보통 거래 시 부가가치세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부가가치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 세액 공제 등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둘째, 같은 사람이 여러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업장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점입니다. 

사업장 단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또 잘 챙기셔야 제대로 세무처리가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주 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주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 또는 환급 가능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의 세금부담 경감 또는 기타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일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매출과 매입내역이 부가세 신고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대상이 아닌 매입내역을 모두 신고하여 환급을 받으면 향후에 가산세를 물게 되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부가가치세는 사업 활동에 대해 사업금액의 10%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며, 이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사업장 단위로 부과되며 자율 신고/납부 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사업 활동에 부과되는 세금이니 당연히 개인사업자라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 그래서 내가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 끊으면 항상 10%씩 더 계산하는 거구나.. 별다른 의미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런 비밀이 있었군"
"엇? 그럼 이 부가가치세는 언제 내는 거지? 나 벌써 기한 지난 거 아냐?"

다시 한 번 검색을 통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간을 찾아봅니다. 부가가치세는 1월에서 6월, 7월에서 12월 6개월 단위 총 2회 납부합니다.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달력을 본 하나씨. '다행이다' 생각하며 말합니다.

"휴, 아직 날짜 안 지났네."

7월 25일에 빨간색 동그라미를 그려 넣은 하나씨. 꼭 잊지 말고 챙겨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공부한 얼마 뒤, 하나씨에게 우편물이 하나 날아옵니다.


"응? 국세청? 세금 낼 때가 다 됐나?"

 

무심코 뜯어본 편지봉투엔 '예정고지세액'이 적혀있습니다. 우편물을 보고 깜짝 놀란 하나씨.

 

 

"응? 부가가치세 나오는 거 아니었어? 예정고지 세액은 또 뭐야?"

생전 처음 보는 '예정고지세액'이란 말에 한껏 움츠려 듭니다. 개인사업자로 부가세를 자주 납부해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부가세 납부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예정신고와 확정 신고,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예정고지 제도는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납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을 사전에 고지,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확정 신고는 예정세액과 실 부과세의 차이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정세액에서 충분한 금액을 납부했다면 특별히 추가적인 세금 부과나 납부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