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가 걱정된다면? 개인형 퇴직연금 IRP 바로 알기
급속한 고령화와 의학 기술의 발달로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83.5세로 늘어난 가운데, 국민연금이 고갈 위기에 처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55년 고갈되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경기 둔화에 따라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점차 빨라지고 있다며 5년 전보다 고갈 시점을 2년 더 앞당겼습니다.
즉 국민연금 지급을 위해 미래 세대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제도는 내가 지급한 돈에 이자를 덧붙여 미래에 지급하는 형태가 아니라, 현재 근로 세대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여 노년 세대를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60년 국민연금 가입자는 1,251만명으로 2023년보다 948만명 줄어드는 반면, 수급자는 527만명에서 1,569만명으로 약 3배 늘어난다고 합니다. 가입자보다 수급자가 많아짐에 따라 필연적으로 연금 보험료 비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인데, 2060년 최대 29.8%까지, 2078년에는 최대 35%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 성장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에서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 한도를 크게 확대하는 등 사적연금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2012년 7월 처음 도입된 이후 각종 혜택을 통해 그 규모를 확대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하나의 계좌로 통합해서 관리하고,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에 따르면 개인형 퇴직연금(IRP) 시장 규모는 2022년 말 58조원으로, 2032년에는 약 4배 이상 성장하여 23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령화로 인해 이직자와 은퇴자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에서 보장해 주는 퇴직연금 제도인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 IRP 세액공제 혜택
2022년 4월부로 만 55세 이상이거나 근로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퇴직자는 법정 퇴직금을 반드시 IRP 계좌로 지급받아야 하는 만큼 근로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DB형과 DC형 가입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부과되는 퇴직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과세 이연되기 때문에 운용 원금이 커지고, 운용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아 넉넉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과세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 10년간은 70%만 납부하면 되고, 10년 이후에는 60%만 납부하면 됩니다.
법정 퇴직금이 따로 없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역시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위해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용도가 아니라 개인 부담금을 납부하는 형태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법정 퇴직금을 수령한 직장인도 개인 부담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IRP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어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6.5%, 연 소득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액공제율은 13.2%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IRP 가입 체크리스트
금융감독원에서는 IRP 계좌를 개설하기 전 수수료 면제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받는 금융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 은행, 보험사 등에서는 비대면 가입 시 수수료를 면제해 주거나 장기 계약 할인 혜택을 제공해 주는 곳도 있기 때문에 잘 비교해보고 수수료가 없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향후 불가피한 자금 인출을 대비하여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 납입금을 별도의 IRP 계좌로 관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비 및 전세보증금이나 요양비(6개월 이상), 파산, 개인회생 등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일부 인출이 불가능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금융회사에서 하나의 IRP 계좌만 생성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금융사에서 가입하고 목적에 따라 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똑똑하게 연금 수령하기
향후 IRP 퇴직연금 연금 수령 시에도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소득에 따라 연금 수령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금 수령 시 3.3%~5.5%의 연금 소득세가 부과되며, 연금 수령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이때 연간 1,200만원을 초과 수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55세 이후에도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여 불필요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자금의 경우 연금 수령 및 자금 인출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여러 금융회사에 계좌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불필요한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관할 지방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1Q 블로그와 함께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후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위기론이 제기되는 만큼 젊은 세대이더라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새해부터 혜택이 강화된 개인형 퇴직연금(IRP) 제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노후 준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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