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보너스 종합소득세 필수 체크리스트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직장 외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처음 개인 사업을 시작했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나 납부가 처음이라면 신고 대상자나 부과 기준은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등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5월의 보너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 1년간 경제적 활동을 하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나 사업소득 원천징수자인 프리랜서, N잡러가 대표적 신고 대상인데요.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에도 근로소득 이외 기타 소득이나 임대업으로 벌어들인 임대소득 등은 1월 연말정산과 관계없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기간 전 중도 퇴사한 경우 혹은 연말정산 기간에 서류를 누락하여 신고를 못 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세금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개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매기며 이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중복으로 있는 경우 합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로 연말정산을 했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설계사) 또는 방문판매원 등 사업소득으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액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는 신고 제외 대상이 됩니다.
납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란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 소규모 법인이나 법인전환 사업자가 성실한 납세를 위해 법인세 신고 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해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 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단, 신고 마감 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신고하는 게 가능하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하면 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세무 대리인을 통해 하거나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고를 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을 작성한 후 서면신고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업무를 장려하고 있어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권장되는데요.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한 후 소득 신고 및 납부 메뉴에서 자신의 신고유형에 맞는 맞춤형 신고서를 확인 및 선택하여 정기신고를 작성하면 됩니다. 모바일 홈택스의 경우 홈택스 앱을 설치한 후 위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처음 신고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기본사항(신고안내유형, 기장의무구분)과 신고 시 유의 사항, 참고 자료 등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유선 혹은 무선 전화로 ARS 신고가 가능하며, 우편 및 팩스 신고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기본 서류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지급명세서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카드매출 수수료, 원천세 신고내역, 국세 납부증명서, 국세청 사업용 신고계좌 등의 지출경비내역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 납부내역, 보험료 영수증, 금융 소득명세서 등의 추가 서류가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 외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는데요.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말하며, 소득세 과세표준은 총급여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제외하고 남은 것입니다.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현 ‘소득세법’에는 과세표준이 구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라면 1,200만원까지 6%의 세율을 적용하고 5,000만원에서 1,200만원을 뺀 나머지 3,800만원에 대해서만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 경비’를 제하여 소득 금액을 줄이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에 필요 경비를 정확히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비 처리가 가능한 항목들을 살펴보면, 직원 인건비, 차량 유지비, 통신비, 경조사비, 수도 광열비, 각종 공과금 내역서, 간이 영수증(3만원까지)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해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상당의 소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연간 최대 5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 위협을 받을 때 납입 금액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목돈으로 한 번에 돌려주는 사회안전망 형태의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세액공제 역시 절세를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7세 이상 자녀(1인은 15만원, 2인의 경우는 30만원 등 공제) 혹은 과세기간 내 출산 및 입양 신고자(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연 70만원)에 한해 자녀 인원수에 따라 세금을 공제해 주는 자녀세액공제, 거주자 혹은 기본공제 적용 대상 부양가족이 과세 기간 내의 한 기부금에 대해 최소 15%를 공제해 주는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최대 1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1Q 블로그와 함께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라면, 종합소득세는 5월의 보너스라고 불립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했을 경우 추가적인 가산세가 부여될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의무 신고자라면 기간 내 꼭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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