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ana 컬쳐

나도 유튜버~ 세금은 알고 하자

by 하나은행 2019. 9. 24.
Hana 컬쳐

나도 유튜버~ 세금은 알고 하자

by 하나은행 2019. 9. 24.

최근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직업 가운데 상위권으로 급부상한 신규 직종이 있습니다. 바로 유튜버입니다. 1인 미디어라는 새로운 문화현상이 관련된 산업, 기술, 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켜 왔는데요. 이러한 지각변동은 최근 어느 초등학생 유튜버가 강남지역에 수백억원대의 고가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과거 타인의 관심을 갈망한 나머지 조롱의 대상으로 비춰졌던 유튜버라는 직종은 뜨거운 호황기를 맞이하면서 선망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이처럼 유튜버 직업이 급부상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두 말할 것 없이 플랫폼 YouTube입니다. 나스미디어에서 실시한 ‘2019 인터넷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YouTube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시장의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모두 가장 지배적인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 YouTube의 강세와 직업으로서의 유튜버 득세는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자 결과인 것입니다.

 

YouTube 전성시대가 도래하자 많은 사람들이 인기 유튜버가 되는 방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익에 관심을 기울인 반면 세금 납부는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튜버들은 어떻게 세금을 납부하는지 알아볼까요?

 

1. 사업자 등록

우선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법인으로 운영하면 법인사업자, 개인으로 운영하면 개인사업자인데요. 대부분의 유튜버는 별도의 법인설립없이 가정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방법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2. 세무서 방문 직접 신청

#사업자 등록증 발급 기간
신청 후 3일 이내 발급(단,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외,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확인해야하는 경우 8일 이내 발급)

 

 

2. 부가가치세 납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부가세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1월 25일까지, 7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거나 매출이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지만 초기에 방송을 위해 구입한 장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종합소득세 납부

세법에서는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사업·이자·배당·퇴직·연금·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MCN(Multi channel network)에 소속되어서 활동하는 유튜버는 MCN을 통해 수익을 배분 받을 때 일정부분 원천징수가 되며, 개인으로 활동하는 무소속 유튜버가 개인계좌로 해외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경우에도 다음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모든 유튜버들은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를 전부 합산하여 매년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난 4월에는 연간 20억의 수익을 거둔 유명 유튜버 K씨는 제대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5억 원의 소득세를 추징하였습니다. 유튜버의 수익과 관련하여 국내외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 7월 1일부터 국외사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클라우드 컴퓨팅, 광고 게재용역, 중개용역을 수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소득 유튜버일수록 소득에 대한 신고절차, MCN소속여부, 비용처리 범위 등 절세 방안을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