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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 컬쳐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4대보험, 어디까지 알고 있니?

by 하나은행 2018. 12. 5.
Hana 컬쳐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4대보험, 어디까지 알고 있니?

by 하나은행 2018. 12. 5.

직장인들이라면 매월 받는 월급! 급여명세서를 볼 때마다 눈에 띄는 것이 급여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4대보험’입니다. 4대보험은 아르바이트나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4대보험이 무엇이고 어떤 부분이 보장이 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국가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4대보험은 정부가 관리하는 의무가입 보험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월급에서 보험료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만큼 자신의 돈이 어떻게 쓰이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4대보험에 대한 개념과 부담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사회보험 4가지를 흔히 말하는 ‘4대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국가가 사회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입니다.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질병, 장애, 실업, 사망 등)을 보험 형식으로 대비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에는 크게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위 4개의 보험을 편의상 4대보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대상으로, 이에 속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예외) 또한, 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했다면 인턴, 비정규직, 정규직 관계없이 4대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4대보험에 속해 있는 보험제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연금보험(국민연금)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이라고 부르는 연금보험은 국민들이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면 국가가 관리하여, 향후 해당 국민이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노년의 삶을 지켜주는 보험으로, 본인이나 유족에게 보험금을 다시 돌려줌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납입한 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받게 됩니다.

2. 건강보험
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 가계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려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내면 모아두었다가, 향후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건강보험은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은 동등하게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이란 구직 및 실직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은 외환/금융 위기 등을 거치며 실업자가 증가하고 청년실업이 계속 확대되는 등 고용과 노동에 대한 위기가 증가하면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피해 발생 시 각종 치료비와 사망보험금 등을 보상해주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그 재원으로 국가에서 산재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4대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월급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얼마가 나가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4대보험은 자신이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부담으로만 알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같이 부담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만 100%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에게는 부담이 없습니다.


# 근로자가 내는 4대보험은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연금보험의 경우 납입금액은 근로자 소득의 9%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본인과 사업주가 보험료의 절반인 4.5%씩 부담합니다. 직장에서 가입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은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부과체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험료에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구성되며 두 보험의 보험료가 조금 다릅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근로자 소득의 6.12%를 사업주와 절반씩(3.06%) 부담하고, 장기요양보험료로 위의 건강보험료에서 7.38%를 납부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보험료 책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18년 기준)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경우 매달 소득의 0.65%를 부담하고, 고용주가 0.9%를 납부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부담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고 영업상 사정으로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만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회사에서 가입신고와 해지신고의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퇴직자가 별도로 해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가 납부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들은 연말정산 시 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과 달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퇴직 이후에도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대보험료, 이제 아까워하지 말자


처음 취업을 하고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4대보험이 부담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4대보험은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보호장치입니다. 너무 아까워하지 말고 매달 납입하는 만큼 4대 보험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고 똑똑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