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개인형퇴직연금1 2022년 퇴직연금제도 변경! 퇴직금은 IRP계좌로만?!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업체도 퇴직금 지급 시, 개인형IRP 계좌로 의무이전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퇴직금 수령 시 퇴직연금 도입 업체 근로자만 개인형IRP 계좌로 이전하고 퇴직연금 미도입 업체 근로자는 퇴직금을 입출금 계좌 또는 개인형IRP 계좌 중 선택하여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업체 역시 퇴직금 지급 시 도입 업체와 동일하게 개인형IRP 계좌로 의무이전하게 됩니다. #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12월,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보완하고자 도입한 퇴직급여제도입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운용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 기업이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제도와 근로자 개인이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으로 구분.. 2022. 4.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