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확정일자4

[부동산 칼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역대 최저! 을이 되어버린 임대인 잇따른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 시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고, 신규 세입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입자들은 계약 연장 시 유리한 위치에 섬과 동시에 전세보증금 미반환의 위험에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불안한 전세 시장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 특유의 주택 임대차 방식으로, 세입자가 주택 가격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맡기고 거주한 뒤 계약 만기 시 해당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대차 유형입니다. 집주인은 전세금으로 부족한 주택 구매 자금을 융통하고, 세입자는 매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원금손실 없이 주택에 거주하며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 2023. 3. 16.
6월부터 시작되는 '전월세 신고제', 임대인·세입자 알아둘 점은?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오늘(2021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매매 계약 외에 임대차 계약은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었는데요. 이제는 전세와 월세 계약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하나은행 1Q블로그와 함께 전월세 신고제 도입에 따라 임대인과 세입자 입장에서 각각 알아 둘 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을 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건입니다. 월세를 기준으로는 30만원을 넘기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반전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6천만원 이상 혹은 월세 30만원 이상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신고해야 합니다. 아파.. 2021. 6. 1.
전세계약 시 보증금 보호 방법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라 한다. 주택임대차계약 관계에 있어 경제적 약자인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보증금만큼은 다른 권리보다 최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변제해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전부를 보호받는 것이 아니기에 세입자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서울에 사는 세입자 A는 올해 초 집주인 B와 보증금 9,000만원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전세계약 체결 며칠 전 집주인 B가 C에게 돈을 빌린 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됐다.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하자 C는 법원에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를 신청했고 몇 달 후 아파트는 D에게 낙찰되었다. A는 보증금 중 적어도 3,200만원은.. 2015. 6. 26.
이사철 꼭 알아야 할 전세금 돌려받기 상식 매년 1월이 되면 신년의 들뜬 분위기와 함께 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분주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혹은 이사를 계획하던 중에 길일을 택해서 등등 다양한 이유로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요즘 같은 때는 집값이 높은 때에는 전세도 구하기 어렵고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을 구하기도 어려워 마냥 신이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사철에 시름을 더하는 '보증금 돌려받기'도 문제입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이사할 곳의 잔금을 치를 수 있고, 집 주인의 입장에서는 만약 갑작스러운 이사를 할 경우 기존 보증금이 투자처 등에 묶여있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서로의 이해가 상충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경.. 2015.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