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1 6월부터 시작되는 '전월세 신고제', 임대인·세입자 알아둘 점은?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오늘(2021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매매 계약 외에 임대차 계약은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었는데요. 이제는 전세와 월세 계약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하나은행 1Q블로그와 함께 전월세 신고제 도입에 따라 임대인과 세입자 입장에서 각각 알아 둘 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을 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건입니다. 월세를 기준으로는 30만원을 넘기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반전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6천만원 이상 혹은 월세 30만원 이상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신고해야 합니다. 아파.. 2021. 6.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