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세율1 운전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자동차세 연납 신청 12월은 2022년 두 번째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후불로 부과됩니다. 이때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게 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최대 9.1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량을 소유한 납세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신고된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임과 동시에 자동차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금으로써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반기(1~6월)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에 납부해야 하며, 하반기(7~12월)분은 1.. 2022. 1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