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기준1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기간 근로한 경우 유급휴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연차라고 부르는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연차 유급휴가’입니다. 지급된 연차는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연차를 사용 기한 내 소진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한 자 떠나라! 연차제도 연차란 근로기준법상 일정 기간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필수로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육아 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연차 일수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육아 휴직 기간과 별도로 연차 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 2022. 9.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