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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 컬쳐

청년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주거지원 정책

by 하나은행 2022. 11. 29.
Hana 컬쳐

청년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주거지원 정책

by 하나은행 2022. 11. 29.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주거 문제가 점점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청년 주거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심각한 청년층의 주택난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면서 최근 청년층의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립주택이나 빌라 밀집 지역 집값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 즉 전세가가 매매 가격과 비슷하거나 매매 가격보다 높은 매물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깡통전세 매물을 임차했다가 집주인이 채무를 해결하지 못해 잠적하거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20-30 청년세대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20~30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1,118건으로, 전체 1,595건의 약 70%에 달했습니다.

 

한편 높은 전세가와 깡통 전세에 따른 불안감,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 증가로 월세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종합 솔루션 제공회사에 따르면 2022년 1~9월 기간 다세대, 연립 월세 거래는 3만 5,687건으로 나타났고 서울 단독, 다가구 월세 거래는 8만 7,244건으로 전세 거래(4만 1,709건)보다 2배 많았습니다. 월세 거래가 늘면서 월세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기준 서울 오피스텔 평균 월세는 79만 1,000원을 기록했으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주요 임차인인 청년층은 더욱 큰 주거비를 부담하게 될 전망입니다.

 

 

# 청년 월세 지원 제도

 

국토교통부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자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은 전국에서 시행하므로 대상자 거주지와 관계없이 지원하며, 소득이 낮은 청년을 우선으로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희망자는 8월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청년 월세 지원을 받았다면 특별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거급여(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 수급가구 중 학업이나 구직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자녀에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은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청년이 실제 내는 임차료를 지급하며, 부모 가구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장이 급여 지급을 실행합니다.

 

 

#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

 

청년들을 위한 전월세 대출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먼저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을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가액 3.25억원 이하(2022년 기준)의 무주택 단독 세대주입니다.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입니다. 해당 상품 이용 시 대출금리는 보증금 연 1.3%, 월세금 20만원 한도 내에서 0%, 월세금 20만원 초과 시 1%입니다. 대출한도는 보증금 3천 5백만원 이하, 월세금 최대 1천 2백만원(월 50만원 이내)이며, 대출 기간은 25개월로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10년 5개월 이용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무주택 청년의 전월세자금을 지원합니다. 청년 맞춤형 특례전세자금보증 대상자는 34세 이하 성년의 무주택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급한 자입니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계는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증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이내로 최대 1억원까지입니다.

 

청년 월세자금보증 대상자는 34세 이하의 성년으로 무주택 세대주이며, 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금 7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이때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보증 한도는 최대 1천 2백만원이며,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계는 7천만원 이하로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 그 밖의 지원과 향후 정책

 

그 밖에도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으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낮은 금리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대상자는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이며, 순자산 가액 3.25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1.2%,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 이내이며, 대출 기간은 최초 2년으로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더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탄생한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부부합산 연 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의 임차보증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최대 7천만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의 융자를 지원합니다. 이때 본인 부담 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서울시 지원금리(연 2.0%)를 제외한 최저 1.0%입니다.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 10월 26일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청년과 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분양 50만호를 공급하고,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목표 실현을 위해 초저리, 장기 전용 모기지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 도심 등 우수입지에 사전청약을 조기 공급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1Q 블로그와 함께 ‘청년 주거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토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층 81.4%가 주거 안정을 위해 내 집을 마련하고 싶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람과 달리 내 집 마련의 장벽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이에 국토부가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나에게 해당하는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