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떼이지 않으려면? 모르면 손해 보는 거래 증명 3
살면서 꼭 필요한 경제 상식은 무엇일까요? 사람들과 대화하며 뽐낼 수 있는 어렵고 전문적인 경제 용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생활 속에서 언제든 맞닥뜨릴 수 있는 계약 상식입니다. 차용증이나 내용증명, 인감증명 등은 낯설고 어려운 말이지만 잘 모르면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하는데요. 오늘은 하나은행 1Q블로그와 함께 돈 떼이지 않으려면 알아야 할 거래 증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인과의 인간관계를 믿고 선뜻 돈을 빌려주기도 하지만, 땡전 한 푼 돌려받지 못해도 괜찮은 상황이 아니라면 차용증을 확실히 써두는 편이 좋습니다. 어영부영하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잃어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에는 금전 거래 당사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사항을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명시해야 하고 빌리는 돈의 총액과 이자 조건, 이자와 원금을 갚기로 합의된 날짜와 방법, 돈을 갚지 않을 때의 조건까지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을 다 포함하더라도 추후에 ‘내가 안 썼다’고 오리발을 내밀 수 있기 때문에 인감도장을 찍어야 확실합니다.
형식을 잘 갖춘 차용증을 썼다고 안심하긴 이릅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공증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더해집니다. 공증을 받은 차용증이 있다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데요. 공증이 없이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을 경우에는 차용증을 증거로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후 재판에서 채무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채무자의 재산 압류가 가능합니다.
채무 관계나 배상 문제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내용증명은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확실히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손해배상청구와 계약 해지 통보의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정확한 의사 표시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권리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는 내용증명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전세 계약 만기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때 지급 시기를 확답 받기 위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인적 사항 적고 육하원칙에 따라 내용을 정확하고 간략하게 써서 보내면 됩니다. 총 3장을 만들어 1장은 본인이 보관, 다른 1장은 받을 사람에게 배달 증명 우편으로 보내고 마지막 1장은 우체국에 보관합니다. 우체국은 내용증명을 3년간 보관하는데, 이 기간 내에는 수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을 언제든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단, 내용증명은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만 증명할 뿐 그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효력을 갖진 않습니다.
인감을 허투루 다루면 무심결에 재산권과 관련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보증이나 내 집 또는 땅이 담보로 잡히는 일은 보통 다른 사람에게 인감을 내줬다가 발생합니다. 인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리는 것뿐만 아니라, 빚더미에 앉기도 하는데요. 인감도장과 인감 증명은 나의 분신이라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인감은 쉽게 위조가 가능한 사인이나 도장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에 등록한 ‘인감도장’을 통해 본인이 틀림없이 확인하고 동의했다는 표시를 남기는 것인데요. 보증이나 대출, 부동산 매매, 상속, 재산권 포기 등 중요한 의사 표시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감도장 역시 위조나 분실, 도난이나 도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감 증명서를 함께 사용하는데요. 인감증명서는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고 허용한 경우에만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발급이 가능하며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제출할 때까지 본인확인을 하는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는 것은 관리를 소홀하게 했기 때문인데요. 인감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한곳에 보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인 외 인감증명 발급 금지’ 신청을 미리 해두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곧장 사용 용도를 기입해 분실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인감도장은 위조가 어렵도록 손으로 판 것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 인감증명서는 되도록 남의 손에 주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1Q블로그와 함께 모르면 손해 보는 거래 증명의 종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거래 증명 관련 지식은 실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배울 기회가 마땅치 않아 모르는 채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이 일상에서 언제든 마주할 수 있는 거래 상황을 현명하게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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