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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 컬쳐

2020 세법개정안 핵심은 이것! 절세하려면 꼭 체크하세요

by 하나은행 2020.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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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안 핵심은 이것! 절세하려면 꼭 체크하세요

by 하나은행 2020. 9. 15.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이 정기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부동산에 대한 세율 강화, 각종 투자세액 공제 등 굵직한 변화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서민과 중소기업의 조세 부담은 완화하고 고액 연봉자와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은 절세를 위해 꼭 알아 둬야 할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하나은행 1Q블로그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이 20년 만에 바뀝니다. 간이과세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면제해주고 0.5~3%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주는 과세 유형인데요.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 유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연 매출액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확대된 것이죠. 또 간이과세자 가운데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의 기준도 연 매출액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간이과세 제도 개편은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개정안이 적용되면 간이과세자는 23만 명 증가하며, 1인당 평균 117만 원의 감면 혜택이 예상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중 34만 명이 새롭게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1인당 평균 59만 원의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기존 세제 혜택도 연장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의 5~3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인데요. 그동안 약 117만 개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았으며 감면 액수는 연간 2조 원 규모입니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적용 기한이 2022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됩니다.

 

직장인의 세금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만 원 늘어납니다.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을 고려한 조치인데요. 

 

급여 규모별로 살펴보면 급여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 급여 7,000만~1억 2,0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에서 280만 원 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각각 늘어납니다.

 

직장에서 받는 급여 총액이 7,000만 원 이하라면 도서·공연·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각 10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모든 세액 감면 혜택을 더했을 때 최대 63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지원될 예정이었던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2년 더 연장됩니다. 따라서 오는 2022년 말까지는 전기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의 5%, 최대 30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교육세도 함께 감면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최대 39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롭게 세금이 부과되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먼저 소득세 최고세율이 오르는데요. 기존에는 연간 급여 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10억 원이든, 15억 원이든 일괄적으로 42%의 세율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0억 원 이상’ 구간이 신설되어 45%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일제히 올라갑니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3.2%에서 6.0%로 올라가고 양도소득세율도 최대 72%(조정대상지역 내 3개 주택 소유자)로 인상됩니다. 단, 주택 한 채만 가진 고령자가 받는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은 기존 70%보다 늘어난 최대 80%로 변경됐습니다.

 

앞으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도 도입되는데요. 오는 2023년부터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면 수익의 20%(3억 원 초과는 25%)가 과세됩니다. 만약 손실을 볼 경우에는 5년간 이월 공제한 뒤 수익이 나는 연도와 순이익을 계산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내년 10월 1일부터는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로 시세차익을 올리면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동안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으로 인한 거래소득은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형평성을 고려해 과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연간 수익 250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과세기간에 올린 가상자산 소득이 400만 원이라면 250만 원을 제외한 15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5월 암호화폐 거래소득을 연 1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1Q블로그와 함께 2020년 세법개정안의 핵심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그 효력이 발휘되는데요. 개정되는 세법 항목 가운데 여러분께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현명하게 절세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