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월급을 꿈꿔볼까? 투잡에 도전하는 직장인 노하우
직업에 관한 인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하나의 직장을 오래 다닐수록 성실한 사회인으로 인정받았는데요. 이제는 자신의 능력을 더 높이 평가해주는 직장을 찾아 이직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었습니다. '겹벌이(투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두 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직업의 형태와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은행 1Q블로그와 함께 새로운 직업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투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3명 중 1명은 투잡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 2월 24일부터 2월 29일까지 2,2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37%가 ‘투잡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투잡을 하는 이유로는 적은 월급(41.5%), 목돈 마련(27.1%), 생활의 활력(24.4%) 등이 있습니다.
투잡으로 얻는 월평균 소득으로는 50만 원 이하(40%)가 가장 많았으며 150만 원 이하(32%)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비록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문이지만 요즘 직장인들의 투잡 풍속도를 충분히 대변하는 듯 합니다. 특히 응답자의 60% 이상이 투잡의 이유로 ‘돈’을 꼽았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상당수의 직장인이 추가 소득을 위해 투잡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취업자 중 부업을 병행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47만 3,00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 수치입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본업을 통한 수입이 감소해 생계를 위한 투잡에 나선 사람들도 많은데요. 최근에는 장기화 조짐마저 보이는 만큼 앞으로도 투잡을 선택하는 직장인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입니다.
투잡으로 인한 장점이 추가 소득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불안이 증가한 요즘, 투잡이 고용 안정성에서도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자리를 잃더라도 고정적인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직무와 관계된 투잡을 선택할 경우 실무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투잡을 넘어 ‘N잡러’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는데요. 복수를 뜻하는 ‘N’과 직업을 뜻하는 ‘job’, 사람을 뜻하는 ‘~러’(er)가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다만 이들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투잡족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는데요. 경제적 이득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업에서는 충족할 수 없는 자아실현을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튜브, 전자상거래 쇼핑몰 등 혼자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생긴 것도 N잡러가 늘어날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죠.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 중 하나는 바로 ‘공유 경제’입니다. 최근에는 물건이나 부동산이 아닌 재능을 공유하는 플랫폼이 등장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재능 공유 플랫폼을 이용하면 좀 더 쉽게 투잡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크몽’, ‘탈잉’ 등 재능 공유 플랫폼에서는 춤이나 그림 같은 취미 생활부터 외국어나 재테크 같은 전문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의 수업을 제공하는데요. 누구나 자신의 재능을 원하는 사람에게 팔 수 있습니다. 투잡 아이템을 알려주는 강좌도 있으니 이제 막 투잡을 시작하는 단계라면 참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남들보다 자신 있는 전문 분야가 있다면 재능 공유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판매해 보세요.
개인 무역 대행도 주목받는 투잡 아이템입니다. 큰 초기 비용 없이도 업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직장 생활과 병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검색 능력과 남들보다 빠르게 트렌드를 읽는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이나 타오바오 등의 외국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해 국내 오픈마켓에 재판매한다거나, 국내 제품을 해외 플랫폼에 판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창한 사무실이나 컨테이너가 없어도 배송 대행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손쉽게 업무 처리가 가능해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죠.
투잡을 고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는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회사와의 근로계약에 위배될 경우에는 징계 또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의 경우 투잡을 사규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본업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회사의 기술이나 기밀이 누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투잡을 선택하기 전 사내 분위기나 규정에 어긋나진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또 국가공무원법 64조에 따라 현직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투잡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직 교사가 사설학원이나 인터넷 강의에 출강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투잡을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본업에 큰 부담이 가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좋은 투잡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본업을 갖고 있다면 부업으로는 상대적으로 고민 없이 할 수 있는 분야를 택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슷한 직종이나 동일 업종에서 부업을 하게 되면 개인 커리어를 쌓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투잡 아이템으로 고려해볼 만합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1Q블로그와 함께 투잡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처럼, 즐기면서 일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삶의 형태가 아닐까요? 자신에게 알맞은 투잡을 선택해 월급 통장뿐 아니라 일상까지도 풍요롭게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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