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기1 전세계약 시 보증금 보호 방법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라 한다. 주택임대차계약 관계에 있어 경제적 약자인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보증금만큼은 다른 권리보다 최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변제해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전부를 보호받는 것이 아니기에 세입자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서울에 사는 세입자 A는 올해 초 집주인 B와 보증금 9,000만원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전세계약 체결 며칠 전 집주인 B가 C에게 돈을 빌린 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됐다.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하자 C는 법원에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를 신청했고 몇 달 후 아파트는 D에게 낙찰되었다. A는 보증금 중 적어도 3,200만원은.. 2015. 6.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