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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 컬쳐

놓치지 말아야 할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절세 전략

by 하나은행 2023. 12. 12.
Hana 컬쳐

놓치지 말아야 할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절세 전략

by 하나은행 2023. 12. 12.

 

어느덧 연말정산 준비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 ‘근로소득세’를 최종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국세청에서는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데, 연말에 개인 상황에 따라 소득, 세액공제를 적용해 최종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미 세금을 많이 낸 납세자에게는 차액을 돌려주고, 적게 낸 납세자에게는 세금을 추가 징수합니다.

 

연 소득이 같더라도 어떻게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서 13월의 폭탄을 맞을 수도 있고,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나에게 맞는 공제 항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직장인을 위한 ‘2023년 연말정산 절세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번의 연말정산 절세 기회

 

연말정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큰 흐름을 살펴보면, 남은 연말 기간에 어떤 공제를 챙겨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전 과정에서 절세의 기회는 총 2번이 있는데 하나는 소득공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액공제입니다.

 

1. 첫 번째 절세 기회, 소득공제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총금액으로, 총급여(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인 식비, 차량 유지비, 야근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즉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에다가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근로소득공제)을 제외하고, 세금을 내도 되지 않는 일부 지출 항목(소득공제)을 제외하고 나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제외한다면,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매년 연말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챙겨야 합니다.

 

2. 두 번째 절세 기회, 세액공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내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이때 한 번 더 공제를 해주는데 이를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교육비, 월세, 연금저축, 기부금 등에 대해 지출 내역을 인증하게 되면 내가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인 ‘결정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절세에 한발짝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떤 것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중요하지만, 둘 중 중요도를 따진다면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액을 줄여주는 것으로 세율을 줄여주는 역할이라면,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꼭 챙겨야 할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대상자는 연소득의 25% 초과분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근로자는 750만원을 넘는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및 공연등 사용분에 한해 300만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총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제 항목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단, 무작정 많이 소비한다고 해서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항목별 공제율이 달라지고 총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 소비를 해야 연말정산 시 유리합니다. 따라서 남은 연말 기간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각 공제 항목별 남은 한도액을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소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30%), 전통시장(40%) 사용분에 대해서는 2022년과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반면, 대중교통분 공제율은 2023년 한시적으로 80%로 늘어났습니다.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서는 3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특히 2023년 7월 1일부터는 영화관람 티켓 비용도 문화비 사용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팝콘, 음료 등 식음료 및 기념품 구매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총급여 7천만원 초과 고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연간 2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에 맞춘 절세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의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됨에 따라 일부 대상자들은 전년도와 과세표준이 같더라도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정된 구간은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으로,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서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가장 낮은 세율(6%)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최저 구간은 1,2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상향된 1,400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율 15%가 적용되는 다음 구간도 기존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놓칠 수 없는 세액공제 5가지

 

세법이 개정되며,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세액공제 항목 5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공제 항목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절세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2023년 연말정산부터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입학전형료와 수능 응시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능 수험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학 입학 전형료 또는 수능 응시료를 지급했다면 교육비 지출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 상환도 마찬가지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혜택 확대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에서 월세로 거주 중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대상주택이 확대되고, 공제율이 상향되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세액공제 대상은 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 주택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세액공제율은 월세액의 10% 또는 12%에서 월세액의 15% 또는 17%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총급여 5,500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일 경우 월세액의 17%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15%의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연금계좌 세액 공제한도 상향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확대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에 대해 나이, 소득에 관계없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6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 기준은 3개 구간에서 2개 구간으로 단순화되었습니다. 이에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액공제율 15%를,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시에는 세액공제율 12%를 적용합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인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를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청년은 5년간 소득세 90%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세액 감면 한도액이 상향됨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2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 50만원 상향된 금액입니다.

 

5.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도 신설되었습니다. 고향사량기부금이란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금액들을 모아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부 금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방세를 포함해 전액이 세액 공제가 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16.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액 공제됩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1Q블로그와 함께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각종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제 항목도 많고 필요한 서류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미리 자신의 소득과 공제 사항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전년도 소득 및 1~9월까지의 소비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남은 기간 동안 추가로 챙겨야 할 공제 항목이 없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종 행사가 많은 연말이라 정신없이 지나가기 쉽지만, 달라진 사항이 많은 만큼 잘 살펴보고 최대한 공제 항목을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