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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 컬쳐

다시 오르는 휘발유값, 유류세 인하 4월까지 연장

by 하나은행 2023. 2. 14.
Hana 컬쳐

다시 오르는 휘발유값, 유류세 인하 4월까지 연장

by 하나은행 2023. 2. 14.

 

기름값에는 부가가치세와 관세 외에도 ‘유류세’가 부과되며, 유류세는 유류 소비량을 제한하기 위해 휘발유, 경유, LPG 등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국제 유가 인상으로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이 커지자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23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유류세 인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공행진 유가 대책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석유 수급의 차질을 빚으며, 국제 유가는 계속해서 상승해 왔습니다. 특히 2022년 6월, 국내 휘발유 및 경유 모두 1L당 2,000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가는 교통비, 전기료 등 생활 전반과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국민들의 부담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유류세란 과도한 유류 소비를 방지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크게 교통세(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급휘발유, 자동차용부탄 등에는 판매부과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을 시작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 4월까지는 20% 인하, 6월까지는 30% 인하, 12월까지는 37%를 인하하며 점점 인하 폭을 늘려왔습니다.

 

 

#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기존에 2022년 12월 31일부로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4개월 더 연장되어 2023년 4월까지 지속됩니다. 경유와 LPG 부탄은 그대로 37%의 인하 폭을 유지하나, 휘발유는 25%로 인하 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 리터당 212원, LPG 부탄은 리터당 73원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내리는 경유 오르는 휘발유

 

경유는 수요 감소와 유류세 인하로 11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월 첫째 주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1,647.8원으로 전주 대비 4.4원 하락했습니다. 경유는 주로 화물트럭, 버스, 기차, 선박 등 운송수단이나 농기계, 중장비 등의 연료로 사용됩니다.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로 가격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락세에 접어든 경유와 달리 휘발유 가격은 상승세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575.6원으로 전주 대비 8.3원 상승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과 유류세 인하 폭 축소로 인해 휘발유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 유가가 통상 2~4주 뒤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국제 유가 상승 여파가 아직 더 남아있다는 분석입니다.

 

경유 가격은 내리고, 휘발유 가격은 오르며 경유와 휘발유 가격 차이가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유가 인상으로 2022년 6월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시장에서는 경유가 휘발유보다 저렴했었는데, 경유 가격이 폭등하며 휘발유 가격을 역전한 것입니다. 2023년 유류세 인하 폭이 조정됨에 따라 재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연초부터 상승하고 있어 경유 가격이 조만간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 유류세 탄력세율 50%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2022년 8월 국회에서는 계속되는 유가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조정 한도를 50%로 확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류세를 인하하면 그만큼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줄어들고 가계의 실소득이 늘어납니다. 이는 국민의 소비 촉진으로 이어져 경제 흐름에 활기를 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세 인하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투명한 유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통과정에서 중간이윤을 늘린다면 실제 소비자들의 가격 인하 효과는 반감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투명한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유 판매가격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 유류비 부담 완화 정책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 외에도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른 정책들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기간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개별소비세는 승용차를 구매할 때 내야하는 세금으로, 기본적으로 차량 가격의 5%가 부과됩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022년 12월 31일부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나, 차량 출고 지연으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를 고려하여 혜택 적용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승용차 구매를 계획 중인 분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점매석에 의한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석유정제업자의 휘발유 반출량을 전년동기간 대비 115%로 제한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공급하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만일 해당 내용을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각 지자체와 소비자원에서는 2023년 3월 31일까지 매점매석 행위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또한 유류세 환급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경차(1,000cc 미만 경형 승용 및 승합차)만 환급이 가능했으나, 2023년부터는 1t 이하 경형 화물차나 이륜차도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류세 환급 한도는 연간 30만원이며, 환급액은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 부탄은 정해진 한도 내 전액입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1Q 블로그와 함께 ‘유류세 인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해 난방비, 전기요금, 가스비, 버스 및 택시비 등 생활 전반의 물가가 인상됨에 따라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가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 전망에 따라 유류세 인하가 추가 연장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