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편 내용 총정리! 종합부동산세의 모든 것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입니다. 2021년에 비해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자 세금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고액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추가로 부과하는 재산세입니다.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은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 합산 토지, 별도 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가 있습니다. 주택은 6억원 이상 (단,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 이상), 종합 합산 토지는 5억원 이상, 별도 합산 토지는 80억원 이상일 때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과세유형 및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세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국민세 논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데, 2022년 6월 집값이 전년 대비 상승함에 따라 과세 대상자가 급증했습니다. 부동산 공시 가격은 상승했는데 과세기준은 2006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납부 대상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 수는 약 130만명이며, 주택분 고지인원은 122만명에 달합니다. 특히 관심이 집중된 2022년 1세대 1주택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23만명, 고지세액은 2천 498억원입니다. 2021년보다 과세 대상자는 7만 7천명 증가했으며, 고지세액은 15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고지인원은 서울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증가했습니다. 수도권 고지 고지인원은 96만 1천명, 비수도권 고지인원은 25만 7천명으로 모두 2021년보다 증가했습니다. 지역별 비중을 살펴보면, 인천, 경기, 부산 순으로 지난해보다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정부는 서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자 2022년 7월 개편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 1세대 1주택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에 대한 특례가 도입되어 일시적 2주택자(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 조건), 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소유지분 50% 이하 혹은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저가주택), 지방 저가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상속, 증여, 양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유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납부유예 신청 요건은 총 4가지로 1세대 1주택자이거나,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기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에서 가액 기준 과세 방식으로 전환하며 세율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택 기본공제금액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 종부세 고지서 체크리스트
납부 고지서를 받은 경우 잘못 반영된 정보가 없는지 내역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입력된 기초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고지서가 잘못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고지서에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어 있다면, 고지된 세금을 그대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12월 15일까지 변경된 내용을 자진신고납부하면 됩니다. 9월 30일까지 해야 했던 합산배제신고와 1주택 과세특례 신청 등을 하지 못했다면 그 내용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스스로 신고납부한 세금이 요건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 수 있으니 가급적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거친 후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주택 수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계산 시 상당한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보유주택부터 부과되지만,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원이 넘는 주택부터 종부세를 부담합니다. 또한 1주택자에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세액공제를 합해 최대 80%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2주택자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공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대체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의 보유 상황이 고지서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등 합산배제주택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잘 반영되었는지 체크해봐야 합니다.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 납부 방식이 유리하게 적용되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부부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부부가 각각 1주택씩 보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단독명의자 방식으로 납부할지, 공동명의자 방식으로 납부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1Q 블로그와 함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며, 세제 부담 완화를 위한 개편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법이 복잡하고, 자주 변경되는 만큼 매년 납부했더라도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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