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ana 컬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

by 하나은행 2022. 9. 29.
Hana 컬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

by 하나은행 2022. 9. 29.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기간 근로한 경우 유급휴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연차라고 부르는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연차 유급휴가’입니다. 지급된 연차는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연차를 사용 기한 내 소진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한 자 떠나라! 연차제도

 

연차란 근로기준법상 일정 기간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필수로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육아 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연차 일수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육아 휴직 기간과 별도로 연차 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노동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경우에도 연차가 아닌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차 일수는 근로한 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최대 11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 시 다음 해 15일의 유급 휴가가 지급됩니다. 만일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개근한 월만큼 다음 해 유급휴가가 지급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노동자에게는 2년마다 유급휴가가 1일씩 추가됩니다. 이때 연차 발생일 수는 가산휴가를 포함해 최대 25일까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연차를 다 쓰지 못했다면?

 

만일 사용 기간 내 연차를 다 쓰지 못했다면, 미사용 연차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시간급 ⅹ 1일 근무 시간)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이때 통상임금이란 회사 규칙에 의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기본급, 그 외의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50만원, 1년 총 상여금 120만원을 받은 직장인의 잔여 연차가 2일이라면 통상임금은 260만원입니다.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계산해보면 1일 통상임금은 99,520원으로 지급해야 할 총 연차수당은 199,040원이 됩니다.

 

 

#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사용자가 법을 준수하며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연차를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총 2차에 걸쳐 진행됩니다. 먼저 사용자는 연차 사용 기한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간에 노동자에게 사용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할 것을 노동자에게 권고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연차 사용 촉구를 받은 지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해야 합니다. 만일 노동자가 사용 기한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사용촉진 기한이 다릅니다. 먼저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서면으로 연차 사용을 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1차 촉진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연차 사용 시기를 통보하면 됩니다.

 

이런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부처에서는 연차수당 지급 여부를 떠나서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퇴사 시 연차수당

 

퇴사하더라도 잔여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의 정의에 따라 지난해 근로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앞으로의 근로가 아니라 이미 근로한 것에 대한 보상이므로 퇴사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의 연차수당 역시 일반적인 연차수당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퇴사자 연차 수당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연차일수 산정 방법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차 휴가 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을 입사일 기준 방식이라고 하며,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을 회계연도 기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입사일 기준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에서는 전 직원의 연차일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회계연도 기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회계연도 기준 방식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실제 지급되는 연차 지급일수가 입사일기준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적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1Q 블로그와 함께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차는 노동자의 휴식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소중한 법적 권리입니다. 이는 노동자 개인의 휴식에 일조할 뿐만 아니라 노동 환경을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근로자라면 연차와 연차수당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살피어 휴식할 권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