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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라이프

퇴직연금 개인형 IRP가 뭔가요? – 개념부터 세액공제, 안정자산·위험자산까지 총정리

2026. 8. 25. 13:50

📌 퇴직연금 IRP 3줄 요약

•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개인이 직접 만들어 퇴직금과 여윳돈을 모으고 굴리는 노후 대비 계좌예요.

•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절세 수단으로 많이 활용돼요.

• 현행 규정상 위험자산은 최대 70%까지 담을 수 있고, 나머지 30% 이상은 예금·채권 같은 안정자산으로 채워야 해요.

노후 준비를 알아보다 보면 ‘퇴직연금’, 그중에서도 ‘IRP’라는 말을 자주 듣게 돼요. 회사에서 알아서 넣어주는 줄 알았는데 따로 만들라고 하니 헷갈리는 분도 많고요. 퇴직연금은 크게 DB형 · DC형 · IRP로 나뉘는데, 그중 IRP는 개인이 직접 만들어 관리하는 계좌예요.

오늘은 퇴직연금 IRP가 정확히 뭔지, DB · DC와는 어떻게 다른지,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는지, 그리고 안정자산 · 위험자산은 어떻게 나뉘는지까지 개념 위주로 정리해 드릴게요.

 

IRP 개념퇴직연금 IRP가 뭔가요?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줄임말이에요. 회사가 운영하는 퇴직연금과 달리, 근로자 · 자영업자 등이 은행 · 증권사에서 직접 개설해 퇴직금을 받아서 운용하거나, 개인 자금을 추가로 납입해 노후 자금으로 운용하는 계좌죠.

쉽게 말해 IRP 계좌는 ‘내가 직접 관리하는 노후 저금통’이에요. 넣어둔 돈은 예금이나 펀드 같은 상품으로 운용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제상 더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회사가 제도를 운영하는 DB · DC형과 달리, IRP는 개인이 직접 개설하고 관리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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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 DC · IRP 비교퇴직연금 DB·DC·IRP, 뭐가 다른가요?

퇴직연금은 운영 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회사가 적립 · 운용하는 퇴직연금 DB형, 회사가 부담금을 넣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퇴직연금 DC형, 그리고 개인이 직접 만드는 IRP예요. 가장 큰 차이는 누가 운용하는지, 그리고 퇴직급여가 어떻게 정해지는 지예요.

DB형과 DC형은 회사가 도입한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적용되고, IRP는 개인이 별도로 개설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 종류 비교 — 구분, 적립·운용 방식, 특징
구분적립·운용 방식특징
DB형
(확정급여형)
회사가 적립 · 운용퇴직 때 받을 금액이 근무 기간 · 평균임금으로 미리 정해짐
DC형
(확정기여형)
회사가 부담금 납입, 근로자가 운용
(개인 자금 추가 납입 가능)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짐
IRP
(개인형)
개인이 직접 개설 · 납입 · 운용퇴직금 이전 · 개인 자금 추가 납입으로 노후 자금을 직접 마련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정리하면 DB · DC는 회사를 통해 운영되는 반면, IRP는 개인이 주도해서 만드는 계좌예요. DB형과 DC형의 차이 또는 DC형 운용 방법이 더 궁금하다면 아래 콘텐츠에서 확인해 보세요.

퇴직연금 종류별 설명 자세히 보기

세액공제IRP 세액공제,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IRP의 가장 큰 매력은 세액공제예요.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납입액의 일정 비율만큼 연말정산 때 계산되는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져요. 다만 실제 환급액은 개인별 소득과 이미 납부한 세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IRP 세액공제 — 총급여(종합소득금액) 기준, 공제율, 900만 원 납입 시 최대 세액공제액
총급여(종합소득금액) 기준공제율900만 원 납입 시
최대 세액공제액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16.5%
(지방소득세 포함)
148만 5,000원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13.2%
(지방소득세 포함)
118만 8,000원
<출처: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준(소득세법 제59조의3, 2026년)>

IRP 연말정산 환급, 받는 방법도 간단해요. 연말정산 때 IRP 납입 내역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되니, 회사에 제출하는 자료에 포함하면 돼요. 세액공제 한도가 남아 있다면, 그해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을 그해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알아둘 점은, IRP는 ‘연금저축’이라는 다른 절세 계좌와 한도를 함께 계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했다면, IRP 납입액 중 추가로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연금저축 없이 IRP에만 900만 원을 납입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나 개인형 IRP를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찾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 내 사용할 자금보다는 장기간 운용할 여유 자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좋아요. 해지 시 불이익은 IRP 계좌 개설 글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참고하세요.

*55세 이후에도 연금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찾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IRP 계좌 개설 방법 보러 가기

안정자산 · 위험자산IRP 안정자산·위험자산이 뭔가요?

IRP 계좌에 넣은 돈은 예금 · 펀드 등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 상품은 퇴직연금 기준에 따라 안정자산과 위험자산으로 구분되고,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도 제한돼 있어요.

다만 안정자산과 위험자산은 단순히 상품 이름만으로 나뉘는 것은 아니에요. 같은 채권 관련 상품이라도 상품 구조와 위험도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 화면에 표시된 퇴직연금 자산 분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통상 ‘안정자산’으로 표현하나 실제 투자 가능 여부는 퇴직연금 관련 법령 및 감독규정에 따른 상품별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IRP 자산 구분 — 구분, 대표적인 예, 투자 한도
구분대표적인 예투자 한도
안정자산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과 일부 채권형 상품 등최소 30% 이상
위험자산주식형 펀드, 주식형 ETF 등최대 70%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
※ 상세 기준: 지분증권(주식) 비중이 펀드 자산의 40%를 초과하는 경우 위험자산으로 분류돼요(인버스 · 레버리지형 등은 편입 제외). <근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

현행 규정상 IRP 적립금은 위험자산에 최대 70%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위험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으로 운용해야 해요. 예를 들어 IRP에 1,000만 원이 있다면, 주식형 펀드나 ETF 같은 위험자산에는 일반적으로 최대 7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 나머지는 예 · 적금이나 일부 채권형 상품 등 안정자산으로 운용해야 해요. 노후 자금이 지나친 변동성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예요.

또 IRP는 일반 투자계좌와 달리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도 제한이 있어요. 국내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는 없고, 투자하려면 주식형 펀드나 ETF 등을 활용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하나의 FAQ

Q1. IRP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1.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 원 한도로 받아요.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납입 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 그 이상 소득자는 13.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900만 원을 채워 넣으면 각각 최대 148만 5,000원, 118만 8,0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실제 환급액은 개인별 소득과 이미 납부한 세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Q2. IRP 연말정산은 어떻게 받나요?

A2. 연말정산 때 자동으로 반영돼요. IRP 납입 내역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잡히니 회사에 제출하는 자료에 포함하면 되고, 그해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그해 공제 대상이에요.

Q3. IRP 안정자산 추천해 주세요.

A3. 예금 · 적금 같은 원리금보장상품이나 국채 · 우량 채권형 상품이 대표적인 안정자산이에요. 다만 어떤 상품이 맞을지는 투자 성향과 목표에 따라 다르니, 상품별 조건과 위험을 직접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게 선택하는 게 좋아요.

마무리IRP 가입 전, 납입 목적과 운용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IRP는 퇴직금과 개인 자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하며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예요. 가입부터 운용까지 스스로 정할 수 있고, 위험자산 70% · 안정자산 30% 규정 안에서 운용 방식을 정할 수 있어요. 다만 IRP는 장기간 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계좌라, 가까운 시일 내 사용할 자금인지, 어떤 상품으로 운용할 것인지 확인한 뒤 본인의 자금 계획에 맞게 활용해 보세요.

하나은행 IRP는 연금 진단 종합 서비스와 AI 연금투자 솔루션으로 나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설계할 수 있고, 비대면 상담 센터부터 VIP 라운지까지 전문 컨설팅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맞춤 서비스와 전문 컨설팅을 함께 갖춘 만큼, IRP 계좌 개설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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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콘텐츠는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세액공제율 · 한도, 위험자산 투자한도(70%)는 세법 · 제도 개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소득세법 제59조의3(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 · 시행령 제26조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
[퇴직연금 유의사항]
※투자자는 금융상품<퇴직연금>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DB]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IRP를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방식으로 수령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부담금과 그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에서 이전된 금액은 다른 퇴직소득 과세기준이 적용됩니다.
※ 이 상품의 수수료는 후취 [DB]연 0.33%~0.68%, [DC] 연 최소0.38%~최대0.68% 입니다.
※[IRP] 이 상품의 수수료는 후취 연0%~0.45%입니다. (단, 개인형IRP 비대면계좌의 계약응당일 전일자 평가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적립금 중 사용자부담금(퇴직금)의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펀드 보수등 별도 발생 가능)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금융상품<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비용, 기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감독규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등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집합투자증권의 투자 비중이 총 적립금의 7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퇴직연금 홈페이지(https://pension.hanabank.com), 모바일 앱(하나1Q)을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퇴직연금 전용 고객센터 1599-2080[운영시간(영업일 09:00~18:00)]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본 홍보물은 2027년 07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유효기간 이후에는 게시물 관리 기록 목적으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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