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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라이프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총정리 – 준비물 및 비대면 · 영업점 서류 차이 알아보기

2026. 8. 13. 11:00

📌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3줄 요약

• 영업점에서는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가 직접 방문할 경우 학생증 · 여권 · 청소년증 중 하나를 준비하고, 만 14세 미만은 부 또는 모(친권자 1인)가 신분증 · 가족관계 확인서류 · 기본증명서 · 통장 도장을 지참해야 해요.

• 제출 서류는 발급 후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된 것으로 준비해요.

• 비대면 신청 시에는 부모 본인 명의 휴대폰 · 신분증 · 인증서만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해요.

자녀 통장 개설을 준비하다 보면, 성인 계좌와 달리 챙길 서류가 조금 많아요. 부 또는 모(법정대리인)가 대신 개설할 때는 부모임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면 한 번에 개설할 수 있죠.

오늘은 미성년자 통장개설 준비물을 대상별로 정리하고, 서류는 어디서 떼는지, 그리고 비대면과 영업점의 준비물이 어떻게 다른지까지 알려드릴게요.

 

준비물미성년자 통장개설 준비물, 뭐가 필요한가요?

미성년자 통장개설 준비물은 ‘누가 방문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미성년자 본인이 혼자 갈 수도 있고, 부모 중 한 분만 가도 되거든요. 방문자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미성년자 통장개설 준비물 — 구분, 준비물
구분준비물
미성년자 본인 내점
(만 14세 이상)
• 학생증 · 여권 · 청소년증 중 1개 (청소년증은 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는 학생증이면 → ① 학생증 + 주민등록초본 ② 학생증 +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만 14세 미만은 단독거래 불가
부 또는 모 내점
(친권자 중 1인)
• 방문하는 부 · 모의 실명확인증표(신분증)
• 가족관계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관계 기재된 것)
•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 (특정 또는 상세)
• 통장에 사용할 도장 (서명 대체 불가)
<출처: 하나은행 홈페이지 – 자주하는 질문>

여기서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의 핵심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자녀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요구하거든요. 각 서류를 어디서 떼는지는 아래에서 정리했어요.

서류 발급처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에는 어떤 게 있나요?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는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요. 자녀 통장 서류를 준비할 때 참고하세요.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발급처 — 서류, 발급처
서류발급처
가족관계증명서정부24 인터넷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 주민센터도 가능)
주민등록등본정부24 인터넷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 주민센터도 가능)
기본증명서
(특정 또는 상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 주민센터도 가능)
<출처: 정부24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하나은행 홈페이지 – 자주하는 질문>

자녀 통장 개설 서류를 준비할 때 두 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첫째,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 같은 제출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해요. 둘째,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도록 발급해야 해요. 영업점은 부 또는 모(친권자 중 1인)만 방문해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비대면 vs 영업점비대면과 영업점, 준비물이 다른가요?

네, 개설 방식에 따라 준비물을 갖추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영업점에서는 필요한 서류 원본을 직접 준비해야 하지만, 하나원큐의 ‘내 아이 통장만들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증서를 통해 필요한 서류가 자동으로 확인 · 제출돼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비대면 신청에는 부모 본인 명의의 휴대폰과 신분증, 하나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해요.

다만 PC 인터넷뱅킹에서는 신청할 수 없고, 자녀가 금융거래한도계좌를 보유하고 있거나 최근 단기간에 여러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 비대면(하나원큐) 준비물

• 부 · 모의 본인명의 휴대폰 · 공동인증서(또는 하나인증서) ·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 자녀가 금융거래한도계좌를 보유 중이거나 최근 개설 이력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PC 인터넷뱅킹은 이용 불가

<출처: 하나은행 블로그 · 하나은행 홈페이지 – 자주하는 질문>

개설 방법이나 준비물이 더 궁금하다면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로 문의하거나, 하나원큐 앱의 [메뉴 > 내 아이 통장 만들기 서비스]에서 필요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미성년 자녀 계좌개설 더 알아보기

통장 추천첫 미성년자 통장으로 무엇이 좋을까요?

서류를 준비했다면, 어떤 미성년자 입출금 통장을 만들지도 정해야겠죠. 하나은행 ‘원픽 통장’은 만 19세 미만을 위한 미성년자 전용 입출금 통장으로, 자녀의 첫 통장을 알아볼 때 살펴볼 수 있는 상품이에요.

하나은행 원픽 통장 — 구분, 내용
구분내용
가입 대상만 19세 미만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금리 우대최고 연 2.00%(세전, 2026.08.06 기준, 2026년 9월 30일까지 가입자에 한정)
기본금리 0.1% + 우대금리 1.90%
(매일 잔액 500만 원 이하 금액에 연 1.90% 우대금리 제공)
수수료 우대수수료 항목 무제한 면제 제공
(원픽 통장을 통한 현금인출 및 타행이체, 자동이체 수수료)
<출처: 하나은행 원픽통장 상품설명서 및 약관> 원픽 통장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하나의 FAQ

Q1. 미성년자 통장개설 준비물, 뭐가 필요한가요?

A1. 미성년자 통장개설 준비물은 누가 방문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만 14세 이상이면 본인이 학생증 · 여권 · 청소년증 같은 신분증만 챙기면 되고, 만 14세 미만이면 부 또는 모(친권자 1인)가 실명확인증표와 가족관계 확인 서류,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통장 신고 인감을 지참하면 돼요.

Q2.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어떤 게 있나요?

A2.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가 핵심이에요.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 기본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도록 준비해야 해요.

Q3. 미성년자 입출금 통장, 어떤 게 좋나요?

A3. 하나은행 ‘원픽 통장’처럼 미성년자 전용 통장을 추천해요. 매일 잔액 500만 원까지 연 1.90% 우대금리(세전, 2026년 9월 30일까지 가입자 한정)와 수수료 면제 무제한 혜택을 제공해 통장 개설과 함께 혜택까지 챙길 수 있어요.

마무리미성년자 첫 통장, 원픽 통장으로 시작하세요

미성년자 통장은 준비물만 잘 챙기면 어렵지 않아요. 방문자에 맞는 서류를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된 것으로 준비하면 막힘없이 개설할 수 있어요.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면 하나원큐의 ‘내 아이 통장만들기 서비스’로 영업점에 가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고요. 준비를 마쳤다면, 자녀의 첫 통장은 원픽 통장으로 시작해 보세요.

원픽 통장 개설하러 가기 (하나원큐)
※ 이 콘텐츠는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필요 서류 · 유효기간 · 발급 방법, 원픽 통장 우대금리 · 가입 기한은 기관 · 은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 출처: 하나은행 고객센터 FAQ · 하나은행 블로그(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 · 하나은행 원픽 통장 상품설명서 및 약관 · 정부24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유의사항]
[원픽통장]
· 가입대상: 만19세 미만의 실명의 개인 (1인1계좌)
· 금리: 최고 연 2.00%(세전, 500만원 한도 내, 26.08.07기준)
= 기본금리 연 0.10% + 우대금리 연 1.90%(매일의 최종 잔액의 500만원 한도 내. 단, 2026년 9월30일까지 가입한 계좌에 대해 제공)
· 시행일: 2026년 5월 18일(월)부터 / 기존 가입손님도 시행일부터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수수료 우대: 이 통장을 보유하고 해당 통장을 통한 거래시 아래의 항목이 무제한 면제됩니다.
-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및 타행이체 수수료
-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을 통한 타행 이체 수수료
- 납부자자동이체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 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 (CD기 공동망 참여 금융회사로 타행 점내 설치된 자동화기기)
- 영업점 창구를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 이자계산방법 : 이자계산기간동안 매일의 최종잔액에 고시금리를 적용한 일별이자를 합산하여 지급
· 이자계산기간 : 예금일(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
· 이자지급(원가)일 : 매월 셋째주 금요일의 다음 영업일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내사항]
· 법인 및 대리인, 외국인, 비거주자, 대포통장 명의인, 해외 납세자, 단기다수계좌 개설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감독원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입출금통장은 금융거래 한도 계좌로 개설되며, 금융거래 한도계좌는 1인 1계좌 보유 가능합니다.
※ 이용한도 안내: 영업점 : 출금&이체 합산 300만원/일, ATM : 출금, 이체 합산 100만원/일, 전자금융: 이체 100만원/일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hanabank.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111)또는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2027년 07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유효기간 이후에는 게시물 관리 기록 목적으로 유지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광고-10450호(2026.08.12) / CC브랜드 26081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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