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IRP·DB형·DC형, 종류별로 한눈에 정리해 드려요

• 퇴직연금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이직·퇴직 때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운용하는 제도로, IRP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제도로, 회사가 적립금을 책임지고 운용해요.
•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제도예요.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는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1층은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이죠. 이 가운데 직장인의 노후 준비에서 핵심 축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2층, 퇴직연금이에요.
그런데 최근 퇴직연금 지형이 크게 바뀌고 있어요. 2025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4조 원으로 500조 원을 돌파했는데, DB형 비중은 45.7%로 감소 추세인 반면 DC형(28.2%)과 IRP(26.1%)의 비중은 꾸준히 커지고 있죠. 특히 IRP는 2년 연속 30% 이상 증가하며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오늘은 퇴직연금 세 가지 종류의 개념과 차이, 그리고 IRP 세액공제 혜택과 계좌 개설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은행 하나원큐 앱에서 IRP 계좌 개설하는 방법과 퇴직연금에 대해서 자주 묻는 FAQ도 준비했으니 확인해 보고 하나은행과 노후 준비를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퇴직연금 기본 개념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퇴직금을 회사 내부에 쌓아두는 기존 퇴직금제도와 달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기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져도 수급권이 보호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퇴직연금의 종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IRP),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세 가지로 나뉘어요.
| 개인형 퇴직연금(IRP)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
|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하는 통산장치(전용계좌) 제도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제도. 사용자가 부담금을 적립해 자기 책임으로 운용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제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수령 |
개인형 퇴직연금 (IRP)퇴직연금 IRP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는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의 한 계좌에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전용계좌예요.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IRP로 의무 이체하도록 하고 있어요. 직장을 옮길 때마다 퇴직급여를 써 버리면 노후자금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모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한 장치죠.
퇴직급여를 받은 근로자뿐 아니라 DB형·DC형 가입자가 추가로 계좌를 만들 수도 있고, 자영업자처럼 소득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어요.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퇴직급여로 이체되는 금액 제외)이에요.
IRP 세액공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IRP는 납입·운용·수령 세 단계에서 각각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1) 납입 단계 —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라면 16.5%, 초과하면 13.2%의 공제율이 적용돼요.
2) 운용 단계 — 과세이연. 적립금을 운용해서 얻은 이익은 인출할 때까지 과세하지 않아요. 세금을 떼지 않은 원금이 그대로 굴러가면서 복리 효과를 키울 수 있죠.
3) 수령 단계 — 저율과세.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돼요.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이 15.4%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에요.
여기에 더해, 퇴직금을 IRP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 부담이 낮아져요. 2026년부터는 감면 구간이 3단계로 확대돼, 연금으로 오래 나눠 받을수록 감면 폭이 커졌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돼요.
| 연금 수령 연차 | 퇴직소득세 감면율 |
|---|---|
| 1~10년 차 | 30% 감면 |
| 11~20년 차 | 40% 감면 |
| 20년 초과 | 50% 감면 |
연금 수령 연차는 실제로 첫 연금을 받는 연도부터 계산해요. 그래서 당장 큰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소액이라도 미리 연금 수령을 개시해 두면 수령 연차가 쌓이면서 세금 계산에 유리해져요. 다만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수령 금액 관리가 필요해요.
IRP 계좌는 어떻게 개설하나요?

퇴직연금 IRP 계좌 개설은 은행 앱에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은행 하나원큐 앱에서 IRP 계좌를 개설하는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연말정산 세액공제용 IRP와 퇴직급여를 이체받는 IRP는 이름만 다른 사실상 같은 계좌예요. 하나의 계좌를 세액공제용으로도, 퇴직급여 이체 용도로도 쓸 수 있어서 퇴직금 IRP 계좌 개설도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면 돼요.
※IRP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IRP의 연금 수령은 만 55세 이상이면서 최초 입금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퇴직금만 입금된 경우 55세 이상 충족 시 연금 수령 가능)
확정급여형 (DB)퇴직연금 DB형이란?
퇴직연금 DB형(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예요. 회사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해 책임지고 운용하고,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받아요. 퇴직급여는 퇴직 시점의 30일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돼요.
퇴직 시점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구조라, 임금 상승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예요. 그런데 2000년대 연평균 2.3% 수준이던 실질임금 상승률이 최근 5년간 0%대에 머물면서 이 전제가 약해졌고, DB형 적립금 비중도 45.7%(2025년 말 기준)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확정기여형 (DC)퇴직연금 DC형이란?
퇴직연금 DC형(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예요. 회사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받아요. 근로자 본인이 부담금을 추가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해요.
즉 DB형과 달리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납입 부담금 총액에 운용손익을 더한 금액으로 변동돼요.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구조인 셈이죠.
DB형과 DC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퇴직연금 DB DC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구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
| 부담금 납입 주체 | 기업 | 기업 (근로자의 추가 부담 가능) |
| 부담금 산출 | 운용실적에 따라 부담금 변동 | 연간 임금총액의 1/12 |
| 적립금 운용 주체 | 기업 | 근로자 |
| 퇴직급여 | 확정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 변동 (근로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
| 중도인출 | 중도인출 불가능 | 중도인출 가능 (법정사유에 한함) |
한 줄로 정리하면, DB형은 회사가 운용하고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는 제도, DC형은 내가 운용하고 성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제도예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임금 구조와 근속 전망,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판단 기준은 아래 FAQ에서 이어서 다룰게요.
퇴직연금은 종류마다 운용 주체와 퇴직급여 구조가 달라서, 내 임금 구조와 투자 성향에 맞는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노후 준비의 첫걸음이에요. IRP 계좌 개설을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은행 하나원큐 앱에서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니,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확인해 보세요.
하나은행 퇴직연금퇴직연금으로 노후대비 잘 하는 방법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퇴직연금. 노후대비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20~30년 뒤 나의 삶을 책임질 돈이기 때문에 안정성과 수익성이 보장된 곳에서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하나은행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도 우수 사업자로 선정될 만큼 우수한 운용 역량을 인정받았어요. 게다가 국내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5년 연속 AAA 등급을 받은 안정적인 은행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준비하기에 정말 좋겠죠.
그리고 2025년 3월에는 금융권 최초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를 선보이며, 손님의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구성해 운용까지 대신해 주는 서비스를 시작해 수익성까지 갖추게 되었죠. 안정성과 수익성이 모두 중요한 퇴직연금은 하나은행이 딱 맞는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주 묻는 질문하나의 FAQ
Q1. 퇴직금을 받을 때 IRP 계좌 개설이 꼭 필요한가요?
A1.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필요해요.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퇴직급여를 IRP에 의무적으로 이체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여러 직장을 옮기며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만든 장치예요.
Q2.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해도 될까요?
A2. 개인의 임금 전망과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요. 남은 재직 기간의 임금 인상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임금피크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 임금이 가장 높은 시점에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요.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면 최근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일시금으로 DC 계좌에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다만 한 번 DC형으로 전환하면 DB형으로 되돌아갈 수 없으니, 충분히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아요.
Q3. IRP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3.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라면 16.5%, 초과하면 13.2%의 공제율이 적용돼요.
📎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연금의 종류」(법제처, 2026.6.15 기준)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2025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2026.5.20)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연금 부자 레시피」 · 하나은행 하나TV
※투자자는 금융상품<퇴직연금>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DB]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IRP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IRP] 이 상품의 수수료는 후취 연0%~0.45%입니다. (단, 개인형IRP 비대면계좌의 계약응당일 전일자 평가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적립금 중 사용자부담금(퇴직금)의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펀드 보수등 별도 발생 가능)
※이 상품의 수수료는 후취 [DB]연 0.33%~0.68%, [DC] 연 최소0.38%~최대0.68% 입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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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퇴직연금 홈페이지(https://pension.hanabank.com), 모바일 앱(하나1Q)을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퇴직연금 전용 고객센터 1599-2080[운영시간(영업일 09:00~18:00)]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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