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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라이프

미성년자 통장 개설 어떻게 하나요? 보호자 여부 · 비대면 방법 정리

2026. 8. 12. 15:25

📌 미성년자 통장 개설 3줄 요약

• 미성년자 통장은 영업점 방문뿐 아니라 하나원큐 앱으로 비대면 개설도 가능해요.

• 미성년자 통장은 만 14세 이상이면 본인이 직접 개설하거나 법정대리인과 함께 개설할 수 있고,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부모)과 함께 개설 가능해요.

• 자녀 첫 통장으로는 미성년자 전용 하나은행 ‘원픽 통장’처럼 우대금리·수수료 혜택이 있는 입출금 통장이 좋아요.

요즘 자녀 통장을 하나 만들어 주려는 부모님이 많아요. 자녀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주면 용돈 관리, 세뱃돈 모으기, 경제 교육까지 한 번에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미성년자 통장 개설은 성인 계좌와 달리 준비할 것도, 확인할 것도 조금 달라서 번거롭다고 느낄 수 있어요.

오늘은 미성년자 통장 개설 방법과 보호자가 꼭 있어야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통장으로 개설하면 좋은지까지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개설 방법미성년자 통장 개설,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자 통장 개설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본인(만 14세 이상)이나 법정대리인(부모)이 서류를 챙겨 영업점을 방문하는 방법과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방법이죠. 예전에는 자녀 통장을 개설하려면 은행에 직접 가야 했지만, 지금은 은행 앱으로도 쉽고 빠르게 가능해요.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하나은행에서 자녀의 첫 통장을 개설 중인데요. 비대면 계좌 개설 방법은 하나은행 하나원큐 앱을 기준으로 설명해 볼게요.

미성년자 통장 개설 방법 — 자녀 본인, 부모(법정대리인)
방법자녀 본인부모(법정대리인)
영업점 방문실명확인 가능한 서류를 지참해서 영업점 방문가족관계 및 법정대리인 친권 확인 가능한 서류와 통장에 날인할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영업점 방문
(부 또는 모 1인만 방문해도 가능해요)
비대면
(하나원큐 앱)
만 14세 이상만 가능하나원큐 [메뉴 → 내 아이 통장 만들기]

• TIP1.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 별도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비대면 인증, 간편 서류 제출을 통해 자녀 통장을 개설할 수 있어요.

• TIP2. 영업점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전자금융(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도 같이 신청하세요.

• TIP3. 하나은행에서는 비대면으로 통장과 뱅킹, 체크카드까지 한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체크카드는 만 7세 이상).

<출처: 하나은행 홈페이지 – 자주하는 질문>

부모가 자녀 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때는 법정대리인 자격과 본인확인 절차가 진행돼요. 특히 영업점을 방문할 때는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요, 요즘은 미리 서류 발급이나 은행에 가지 않고도 앱으로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하고 본인인증을 통해 자녀 계좌를 만들 수 있어요.

비대면 개설 방법은 뒤에서 따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비대면 개설미성년자 통장, 비대면으로도 개설할 수 있나요?

네, 미성년자 통장도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어요. 하나은행은 하나원큐 앱의 ‘내 아이 통장 만들기’ 메뉴를 통해 친권을 가진 부 또는 모가 자녀 계좌를 비대면으로 대리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하나원큐 앱에서 자녀 계좌 개설을 끝낼 수 있는 거죠.

비대면 개설은 신청하는 부 또는 모의 본인명의 휴대폰과 공동인증서(또는 하나인증서),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진행돼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같은 서류는 따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하나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스크래핑 방식으로 자동 제출돼요.

다만, 미성년 자녀가 금융거래한도계좌를 보유하고 있거나 단기간에 여러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미성년 자녀의 통장 개설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하나원큐에서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해 보세요!

<출처: 하나은행 홈페이지 – 자주하는 질문> 하나원큐로 비대면 개설하기

보호자 여부미성년자 통장 개설할 때 보호자가 꼭 있어야 하나요?

미성년자 통장 개설은 자녀 나이에 따라 달라요.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학생증·여권·청소년증 같은 신분증으로 본인이 직접 개설할 수 있어요. 반면 만 14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금융 거래를 할 수 없어 법정대리인(부모)이 자녀를 대신해서 통장 또는 계좌를 개설해야 해요.

법정대리인이 은행에서 자녀 통장을 개설할 때는 부 또는 모(친권자 중 1인)만 방문해도 개설할 수 있어요. 방문하는 분의 실명확인증표와 가족관계 확인 서류,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통장 신고 인감을 챙기면 돼요.

비대면 개설도 친권을 가진 부 또는 모가 본인명의 휴대폰·공동인증서(또는 하나인증서)·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리 개설하며, 가족관계 서류는 인증서 스크래핑으로 자동 제출돼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돼요.

<출처: 하나은행 홈페이지 – 자주하는 질문>

통장 추천미성년자 입출금 통장 추천해 주세요

이왕 만드는 첫 통장이라면 자녀 통장 개설은 우대금리와 수수료 혜택을 두루 갖춘 통장으로 하는 게 좋겠죠. 하나은행 ‘원픽 통장’은 ‘내가 PICK 해서 내가 쓰는 첫 통장’을 콘셉트로 한 미성년자 전용 입출금 통장이라, 자녀의 첫 통장으로 추천해요.

하나은행 원픽 통장 — 구분, 내용
구분내용
가입 대상만 19세 미만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금리 우대최고 연 2.00%(세전, 2026.08.06 기준, 2026년 9월 30일까지 가입자에 한정)
기본금리 0.1% + 우대금리 1.90%
(매일 잔액 500만 원 이하 금액에 연 1.90% 우대금리 제공)
수수료 우대수수료 항목 무제한 면제 제공
(원픽 통장을 통한 현금인출 및 타행이체, 자동이체 수수료)

용돈 관리부터 세뱃돈 모으기까지, 잔액에 우대금리가 붙고 수수료 부담도 적어 미성년자가 처음으로 돈 관리를 시작할 때도 좋아요. 자녀 통장으로 첫 금융 습관을 만들어 주기에도 잘 맞고요. 가입 금액 제한이 없어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고요.

혜택도 많고, 편리하게 개설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녀 통장 개설은 하나은행 ‘원픽 통장’으로 개설하는 걸 추천드려요.

<출처: 하나은행 원픽통장 상품설명서 및 약관> 원픽 통장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하나의 FAQ

Q1. 하나은행 ‘원픽 통장’ 혜택 총정리해 주세요

A1. 하나은행 ‘원픽 통장’은 만 19세 미만이 가입할 수 있는 미성년자 전용 입출금 통장이에요. 매일 잔액 500만 원 이하 금액에 연 1.90% 우대금리(기본금리 포함 최고 연 2.00%, 2026년 9월 30일까지 가입자 한정)를 주고, 가입 금액 제한 없이 수수료 우대 서비스도 제공해 미성년자 첫 통장으로 적합해요.

Q2. 미성년자 통장 개설, 부모님이 둘 다 가야 하나요?

A2. 아니요, 부모님 두 분이 모두 갈 필요는 없어요. 미성년자 통장 개설은 부 또는 모(친권자 중 1인)만 영업점에 방문해도 가능해요. 방문하는 분의 실명확인증표와 가족관계 확인 서류,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통장 신고 인감을 챙기면 한 분만으로도 개설할 수 있어요. 비대면으로도 가능하고요.

Q3. 미성년자 통장, 자녀가 혼자 만들 수 있나요?

A3. 네, 만 14세 이상이면 자녀 혼자서도 미성년자 통장을 만들 수 있어요. 학생증·여권·청소년증 같은 신분증을 지참하면 본인이 직접 개설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학생증이라면 주민등록초본이나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준비하면 돼요. 다만 만 14세 미만은 단독 거래가 안 돼 법정대리인(부모)이 대신 개설해야 해요.

마무리미성년자 통장 개설, 원픽 통장으로 간편하게 해보세요

정리하면 미성년자 통장 개설은 영업점 방문뿐 아니라 하나원큐 앱으로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만 14세 이상이면 자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만 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부모)이 개설을 진행하면 되고요.

자녀 통장을 알아보고 있다면, 첫 통장으로는 우대금리와 수수료 혜택까지 갖춘 하나은행의 미성년자 전용 ‘원픽 통장’을 추천해요. 미성년자 첫 통장, 지금 원픽 통장으로 시작해 보세요.

원픽 통장 개설하러 가기 (하나원큐)
※ 이 콘텐츠는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통장 개설 서류·절차, 원픽 통장 우대금리·가입 기한은 하나은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 출처: 하나은행 홈페이지 – 자주하는 질문, 하나은행 원픽통장 상품설명서 및 약관
[유의사항]
[원픽통장]
· 가입대상: 만19세 미만의 실명의 개인 (1인1계좌)
· 금리: 최고 연 2.00%(세전, 500만원 한도 내, 26.08.07기준)
= 기본금리 연 0.10% + 우대금리 연 1.90%(매일의 최종 잔액의 500만원 한도 내. 단, 2026년 9월30일까지 가입한 계좌에 대해 제공)
· 시행일: 2026년 5월 18일(월)부터 / 기존 가입손님도 시행일부터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수수료 우대: 이 통장을 보유하고 해당 통장을 통한 거래시 아래의 항목이 무제한 면제됩니다.
-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및 타행이체 수수료
-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을 통한 타행 이체 수수료
- 납부자자동이체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 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 (CD기 공동망 참여 금융회사로 타행 점내 설치된 자동화기기)
- 영업점 창구를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 이자계산방법 : 이자계산기간동안 매일의 최종잔액에 고시금리를 적용한 일별이자를 합산하여 지급
· 이자계산기간 : 예금일(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
· 이자지급(원가)일 : 매월 셋째주 금요일의 다음 영업일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내사항]
· 법인 및 대리인, 외국인, 비거주자, 대포통장 명의인, 해외 납세자, 단기다수계좌 개설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감독원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입출금통장은 금융거래 한도 계좌로 개설되며, 금융거래 한도계좌는 1인 1계좌 보유 가능합니다.
※ 이용한도 안내: 영업점 : 출금&이체 합산 300만원/일, ATM : 출금, 이체 합산 100만원/일, 전자금융: 이체 100만원/일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hanabank.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111)또는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2027년 07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유효기간 이후에는 게시물 관리 기록 목적으로 유지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광고-10449호(2026.08.12) / CC브랜드 26081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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