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활용해서 노후 준비하는 방법 –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 받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

•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공시가격 12억 초과 주택을 담보로, 집에 계속 살면서 매월 연금을 받는 민간 역모기지론 상품이에요.
• 만 55세 이상(부부 모두) · 보유 2년 이상이면 가입을 검토할 수 있고, 금리는 승인 시점에 확정돼 평생 고정돼요.
•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어 기존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고가주택 보유자라면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집은 있지만 은퇴 후 매달 사용할 생활비가 고민이라면, 집을 팔지 않고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부동산에 묶여 있는 자산을 평생의 현금흐름으로 바꾸는 방법,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을 알아볼게요.
부동산 노후 준비부동산 활용해서 노후 준비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생활비를 받는 역모기지를 활용하면, 집을 팔거나 이사하지 않고도 부동산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노후 준비라고 하면 보통 저축이나 금융 자산을 먼저 떠올리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집도 든든한 노후자산이 되는 셈이에요.
그중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를 위한 상품이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이에요. 내가 살던 집을 활용해 매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하나금융그룹의 민간 역모기지론 상품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 집에서 계속 살면서, 내 집의 가치를 평생의 현금흐름으로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가입 조건내집연금 가입 조건은 무엇인가요?
만 55세 이상(배우자 연소자 기준)이면 가입을 검토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내집연금 가입 대상
• 만 55세 이상 (배우자 연소자 기준), 대한민국 국민 (부부 모두)
•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이 대상 (단, 다가구 및 근린시설상가 불가하며, 아파트 이외는 화재보험 가입 의무)
• 보유기간은 2년 이상 (재건축, 상속의 경우 기존 가입기간 인정)
• 담보주택에 실거주 요건을 충족 필요 (세입자 퇴거 조건 신규도 가능)
• 권리침해 없어야 가능 (본인 또는 배우자 가계담보대출에 한해 일시대출 범위 내 상환 조건도 가능)
내집연금 vs 주택연금내집연금 vs 주택연금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두 상품 모두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주택을 활용해 노후 현금흐름을 마련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가입 가능한 주택가격과 상품 구조에는 차이가 있어요.
| 구분 |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 | 주택연금 |
|---|---|---|
| 운영 | 하나은행 · 하나생명 | 한국주택금융공사 |
| 성격 | 민간형 역모기지 | 공적 보증 역모기지 |
| 가입 연령 | 만 55세 이상 (부부 모두) |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 |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부부 모두) | 대한민국 국적 (부부 중 1명) |
| 가입가능 주택가격 |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합산) |
| 다주택자 | 가입가능 | 공시가격 12억 이하 가입 가능 / 12억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 |
| 거주요건 |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 | 상동 |
| 지급 | 종신 월 지급 | 상동 |
| 연금지급액 | 주택가격 및 연소자 나이 기준 | 상동 |
| 가입방식 | 신탁방식만 가능(한시적 근저당 허용) | 신탁방식, 근저당방식 선택 |
| 거주 |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 | 상동 |
| 금리 | 승인 시점 확정금리, 평생 고정 | 상품 구조에 따라 적용 |
| 합리적인 상속 | 주택 처분금액>연금지급총액: 남는 부분 상속인에게 돌아감 / 주택 처분금액<연금지급총액: 상속인 별도 청구 없음 | 상동 |
쉽게 말하면, 주택연금의 주택가격 요건 때문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고가주택 보유자라면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이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검토할 수 있어요.
대출한도내집연금 대출한도가 15억 원이면, 연금도 15억 원까지만 받나요?
아니에요. 내집연금의 대출한도는 최대 15억 원 또는 주택가격의 최대 50% 이내에서 정해져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15억 원은 연금 지급한도가 아니에요.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초기보증료와 만 112세까지 지급할 월지급금 등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따라서 실제로 오래 살아 누적 연금 수령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연금 지급은 중단되지 않고 종신 지급돼요.
15억 원 = 연금 지급한도 X
15억 원 = 대출한도 O · 내집연금은 오래 살아도 평생 지급
대출이자내집연금은 연금을 받는데 왜 대출이자가 있나요?
내집연금은 단순히 집을 맡기고 연금을 받는 상품이 아니라 주택을 활용한 대출과 종신연금이 결합된 구조이기 때문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해요.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처럼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이용하는 상품과는 구조가 달라요. 손님은 매월 연금을 지급받고, 관련 대출채무는 향후 주택 처분 시 정산하는 구조로 이해하면 쉬워요.
금리금리가 오르면 내집연금 금리도 올라가나요?
아니에요. 내집연금의 금리는 대출 승인 시점에 확정되고, 이후 시장금리가 변하더라도 가입자의 금리를 변동해 운영하지 않아요. 장기간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확정금리를 적용하는 구조예요.
"내집연금은 대출 승인 시점에 금리가 확정되어 고정됩니다. 시장금리가 올라도 내 금리가 따라서 올라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월지급금내집연금으로 매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월지급금은 모든 손님에게 동일하지 않아요. 가입자 및 배우자의 연령, 주택가격, 지급방식 등을 바탕으로 결정돼요.
지급 방식은 가입연령에 따라 달라져요. 만 70세 이하인 경우에는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는 정액형으로 가입할 수 있고, 연령에 따라 초기증액형 · 초기증가형 등 다른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 집으로 매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가 궁금하다면 하나은행에서 예상 월지급금부터 상담 받아볼 수 있어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예상 월지급금 상담받기 ↗
거주내집연금, 연금을 받으면 집에서 나가야 하나요?
아니에요.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어요. 내집연금은 집을 바로 팔아 노후생활비를 마련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가치를 노후 현금흐름으로 활용하는 상품이에요.
내 집에서 계속 살면서, 내 집의 가치를 활용해 매월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 그게 내집연금의 핵심이에요.
가입 후내집연금 가입 후에 집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자 유고 시에는 주택을 처분해 내집연금과 관련된 대출채무 및 제반 비용 등을 정산해요. 정산 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귀속권리자에게 지급돼요.
"살아 있는 동안 내 집의 가치를 노후생활에 활용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가입 추천내집연금,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내집연금을 한번 살펴보세요.
• 집은 있지만 매월 사용할 생활비를 더 확보하고 싶은 분
• 은퇴 후에도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은 분
• 기존 주택연금의 주택가격 요건 때문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분
• 자녀에게 생활비 부담을 주기보다 내 자산을 활용해 노후를 준비하고 싶은 분
• 부동산에 묶여 있는 자산을 평생의 현금흐름으로 바꾸고 싶은 분
자주 묻는 질문하나의 FAQ
Q1. 부동산 활용해서 노후 준비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A1.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 상품을 활용하면, 집을 팔거나 이사하지 않고도 부동산을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어요.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하나금융그룹의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으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Q2. 부동산으로 노후 준비하는 내집연금,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2. 만 55세 이상(배우자 연소자 기준)이며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해야 해요.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하고, 담보주택에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단 미등기 아파트이거나 공시가격이 없는 아파트는 가입할 수 없어요.
Q3. 내집연금과 주택연금은 뭐가 다른가요?
A3. 두 상품 모두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주택을 활용해 노후 현금흐름을 마련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이 대상인 민간형 역모기지론이고,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인 공적 보증 역모기지론이에요.
Q4. 내집연금 연금을 받으면 집에서 나가야 하나요?
A4. 아니에요.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어요. 내집연금은 집을 바로 팔아 노후생활비를 마련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가치를 노후 현금흐름으로 활용하는 상품이에요.
마무리내 집의 가치를 평생의 현금흐름으로
내 집에서 계속 살면서, 내 집의 가치를 평생의 현금흐름으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집을 어떻게 남길까'뿐 아니라 '내가 가진 집을 어떻게 잘 누릴까'를 생각하는 새로운 노후 준비 방법이에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예상 월지급금 상담받기 ↗※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의사항
-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 은 하나생명 상품이며 하나은행은 대출 상품을 중개하는 판매대리 중개업자입니다.
- 이 상품은 공시가격 12억 초과 주택 소유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하나생명보험㈜로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 받는 상품입니다.
- 담보주택의 공시가격, KB시세 및 가입자 나이 등에 따라 월지급액의 차이가 있으며, 손님의 신용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대출 승인일 기준으로 확정되며, 이후 변동 없이 고정됩니다.
※ 대출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대출상품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손님의 신용 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나은행은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등록된 하나생명의 대출상품을 중개하는 판매대리 중개업자이며 복수 제휴사의 금융상품을 중개하고 있습니다.
※ 하나은행은 하나생명으로부터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않았으며 실제 대출실행여부는 하나생명이 결정합니다.
※ 하나은행, 하나생명은 예금자보호법상 부보 금융기관이며 하나금융그룹 관계사들은 상호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465)또는 하나생명 고객센터 (1899-56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상품명: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
-대출 신청자격:
①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 중 KB 인터넷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주택 소유자
② 주택 소유기간 2년 이상이며, 담보 대상이 되는 주택에 실거주 요건 충족
③ 만 55세 이상(가입자와 배우자 중 연소자 기준),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 중인 자
-대출 한도: 회사가 정하는 최종 생존연령까지 지급되는 월지급액의 현재가치와 초기 보증료를 합산한 금액과 주택가격 50% 해당 금액 중 작은 금액을 말함. 총 대출한도 금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15억 원으로 함.
-보증료: 보증료는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보증료에 따라 연금 지급금액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① 강화형: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2.0%, 연보증료 대출 잔액의 연 1.25%
② 기본형: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0%, 연보증료 대출 잔액의 연 0.50%
-인지세: 대출금액 5천만 원 초과시 금액 구간별 차등 부과 (고객부담 50%)
-대출이자: [고정금리] 만기10년 국고채 금리(대출 승인일 직전월 1개월 평균금리)(기준금리) + 연1.3% (가산금리)
※ 연 4.28% (기준금리) + 연 1.3% (가산금리) = 연 5.58% ('26년 09월 기준)
대출이자(매월 후취)와 보증료는 대출 잔액에 가산하며, 별도 현금수취하지 않습니다. 대출잔액은 월/일시 지급 대출금, 대출이자, 보증료, 비용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가입자 나이: 만 55세 이상 (가입자와 배우자 중 연소자 기준)
-연금 유형: 금액 확정형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대출 만기: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자동 승계 받아, 부부 모두 사망 시까지 연금 지급
-이자 부과 시기 및 원리금 상환 방법: 대출이자(매월 후취)와 보증료는 대출 잔액에 가산하며, 별도 현금 수취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인과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조기 종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이 필요합니다.
-재가입: 중도해지 후 즉시 재가입 가능(해지 후 3회까지 재가입 가능)
-중도해지: 상환 시점의 대출 잔액 상환 후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중도상환해약금 없음)
-대출상환방법: 부부 모두 사망 시, 대출실행기관이 담보 주택을 공매처분하여 대출 잔액을 상환합니다.
-대출만기: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자동승계 받아, 부부 모두 사망 시 까지 연금 지급.
-비소구방식: 주택 처분하여 대출상환 후 부족액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LTV · DSR · DTI 적용하지 않음, 다주택 보유제한 없음
※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 진행시 아파트만 가입 가능(단, 사업시행인가까지만 가능)
※ 이주비 대출 및 조합원 대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보주택 변경: 최초 취급 후 3년 이후부터 1회 변경 가능, 단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는 불가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비대상 상품
-대출계약철회권: 대출금 최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까지 은행 영업점에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대출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 영업행위 혹은 부당 권유 행위를 하여 대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지를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본 홍보물은 2027년 08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하생 2026-931(20260917~20270916)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광고-12168호(2026.09.15) / CC브랜드260916-0263
※ 판매사: 하나은행 (대리점 등록번호 : 2003091001)
'금융 상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형 IRP 계좌 개설 방법 어렵지 않아요! – 비대면 개설, 퇴직금·퇴직연금 수령, 해지 시 유의점 (0) | 2026.09.10 |
|---|---|
| 하나뿐인 사장님대출, 조건부터 혜택까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0) | 2026.09.08 |
| 서울시 안심통장 4호 총정리 — 대상 · 조건 · 한도 · 혜택부터 신청 방법 · 5부제까지 (0) | 2026.09.03 |
| 혜택 좋은 나라사랑카드 추천해 주세요! – 하나 나라사랑카드 장점 모아보기 (0) | 2026.08.28 |
|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 하나은행, 하나증권 퇴직연금 (0) | 2026.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