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뿐인 사장님대출, 조건부터 혜택까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사장님을 위한 든든한 금융 혜택,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드려요
•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이자 10% 캐시백도 받을 수 있어요
• 청년, 고령, 가맹점대금 입금, 매출 감소 이력이 있는 사장님이라면 추가 우대금리 혜택까지!
신청 대상하나뿐인 사장님대출, 어떤 사장님이 신청할 수 있나요?
하나뿐인 사장님대출은 하나은행에 기업대출과 개인신용대출이 없는 사장님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에요. 다만, 개업일 1년 이상 경과, 2025년도 혹은 2026년도 신고매출액 보유, CB신용평점 750점 이상 조건과 당행 내부 등급을 충족해야 해요.
타행에 대출이 있으신 사장님의 경우 타행 신용대출금액이 연매출액의 50% 혹은 연소득의 2배 이내일 경우 가능해요. 전문직이나 임대업 영위 중인 경우 취급 불가하며, 공동사업자이신 경우에도 대표자 중 1명이 요건 충족 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한도 · 우대금리하나뿐인 사장님대출, 한도와 우대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뿐인 사장님대출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대출 금리는 개인별 거래조건과 심사 결과에 따라 각각 적용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신 경우 우대금리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이런 사장님이라면 우대금리를 확인해보세요!
1. 청년사업자 : 만 39세 이하인 사장님
2. 고령사업자 : 만 65세 이상인 사장님
3. 창업 초기 사업자 : 개업 후 3년 이내인 사장님
4. 최근 매출 감소이력 보유자 : 최근 2개년 신고매출을 기준으로 매출이 감소하신 사장님
5. 온누리상품권, 공공배달앱 가맹점 사업자
6. 카드가맹점 매출대금 하나은행 입금 거래자
7. KCB SCB 1~3등급 or NICE SCB 1~9등급 해당시
사장님에게 해당하는 우대조건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대출 이용시 금리 부담을 줄이실 수 있어요!
이자 캐시백하나뿐인 사장님대출, 1년간 납부한 이자의 10%를 캐시백 받아요
하나뿐인 사장님대출을 이용하면서 대출기간 1년 중 누적 연체일수가 10일 이하인 성실 상환자라면 이자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캐시백 금액은 대출 신규 후 365일간 납부한 정상 이자의 10%예요. 예를 들어 1년동안 납부한 정상 이자가 100만 원이라면, 조건을 충족한 경우 그중 10%인 10만 원을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하나원큐에서 하나뿐인 사장님대출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하나의 FAQ
Q1. 하나뿐인 사장님대출 이자 캐시백은 어떻게 받나요?
A1. 하나뿐인 사장님대출을 받으신 후 거래기간 1년 중 누적 연체일수가 10일 이하인 성실상환자라면 이자 캐시백을 받으실 수 있어요. 따로 신청하시지 않으셔도 대상자 앞 안내 드린 후 하나은행 대출원리금 납입계좌로 입금돼요.
Q2. 하나은행 대출 이력이 있어도 하나뿐인 사장님대출을 신청할 수 있나요?
A2. 네. 신청하시는 시점 기준으로 하나은행에 기업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이 없으시다면 가능해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을 보유하신 사장님도 신청 가능해요.
Q3. 하나뿐인 사장님대출 한도는 매출이나 소득에 따라 달라지나요?
A3. 아니요. 신용등급 및 업력, 타행신용대출 관련 요건만 충족하신다면 매출액 및 소득에 차등 없이 최대 1,000만 원까지 신규 가능해요.
이벤트하나뿐인 사장님대출 이벤트
하나뿐인 사장님대출을 신청하고 실행 완료한 개인사업자 손님에게, 하나원큐에서 이벤트 응모 시 7,800명 한정으로 1인당 메가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 혜택도 제공해요.
하나원큐에서 이벤트 신청하기 ↗[이벤트 유의사항]
• 이벤트 혜택은, 이벤트 기간에 이벤트를 신청하고, 하나뿐인 사장님대출 상품을 신청 및 실행(약정) 완료한 손님에게 제공합니다.
• 본 이벤트는 7,800명 한정이며, 이벤트 혜택 제공 시점에 이 상품을 유지한 손님에 한해 혜택이 제공합니다.
• 이벤트 혜택은, 2026년 9월말까지 이벤트 조건을 충족한 손님에게는 2026년 10월 내 지급, 2026년 10월~12월말까지 이벤트 조건을 충족한 손님에게는 2027년 1월 내 지급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연락 후 [하나원큐 > 메뉴 > My하나 > 쿠폰함]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 모바일 쿠폰은 유효기간 연장, 환불, 재발송, 현금으로 환가, 양도할 수 없습니다.
• 모바일 쿠폰 이용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쿠프마케팅 고객센터(1644-5093)로 문의해 주세요.
• 이 이벤트는 하나은행의 사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단, 이미 조건 충족 손님 제외)
• 하나 원큐는 하나은행의 대표 스마트폰뱅킹 브랜드입니다.
•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안내 및 유의사항]
• 하나뿐인 사장님대출
• 대상 : 1. 하나은행 기업대출 미보유 중인 개인사업자. 단, 하나은행 개인 신용대출 보유자는 제외 2. 국세청 신고자료 기준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신고 매출액 보유자 3. 개업일 기준 업력 1년 이상 사업장 * 부동산임대업, 전문직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대상 업종 제외 * 하나은행 내부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손님 대상
• 대출한도 : 최대 1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 (부분)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6개월 포함 3년(여신기간 중 대출 신규금액의 60% 상환조건) 기한연장 1년(연간 최초 약정금액의 20% 이상 상환, 최대 5년까지 가능) *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 / 별도 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 / 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 취급 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 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보 : 신용
• 대출금리: 변동금리 최저 연 4.924% ~ 최고 연 13.000% [2026.09.04 기준금리(6개월금융채, 6개월 변동) 3.503% + 가산금리 (최저)3.701%, (최고)9.497% - 부수거래감면 등 우대금리 2.28% 적용 기준]
• 이자 산정방법: 최저이율[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ASS 1등급 기준)] / 최고이율[기준금리+가산금리(ASS 10등급 기준)]
· 상기 산정 금리는 대출금액 1천만원, 대출기간 3년, 당행 내부 신용(ASS) 최저 1등급/최고 10등급, 분할상환, 운전자금대출 기준입니다.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금액, 담보종류, 시설자금대출 취급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당행 기업여신 금리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 만 39세 이하 청년사업자, 만 65세 이상 사업자, 업력 3년 이내 창업자, 매출감소 사업장, 온누리상품권 및 공공배달앱 가맹점주, 카드가맹점 매출대금을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중인(예정인) 사업자 중 1개 이상 해당시 본부 감면 최대 2.28% 우대
· 연체이자율[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연3%)]: 최고 연 15% 입니다.
· 이자의 부과시기: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로 징수합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 입니다.
기준금리 안내: 상품공시실 > 대출상품 > 금리안내 > 대출(가계대출 기준금리) > 6개월물 금융채 유통 수익율
•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금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1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고정금리 0.15%, 변동금리 0.05%
· 중도상환해약금율은 매년 재산출되어 변경될 수 있으며, 대출계좌에 적용된 해약금율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금액 | 인지세액 | 손님 부담 | 은행 부담 |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없음 | 없음 |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0,000원 | 35,000원 | 35,000원 |
| 1억원 초과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 필요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취업,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 (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은행의 정책 및 시장금리 상황에 따라 금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 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본 홍보물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6-광고-11811호(2026.09.08) / CC브랜드2609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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