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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IRP 계좌 개설 방법 어렵지 않아요! – 비대면 개설, 퇴직금·퇴직연금 수령, 해지 시 유의점

2026. 9. 10. 16:18

📌 3줄 요약

• 개인형IRP 계좌는 영업점에서도 만들 수 있지만, 앱으로 본인 인증만 하면 비대면으로 더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어요.

•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개인형IRP 계좌로 지급되므로, 퇴직 전 미리 계좌를 만들어 두면 수령이 편해요.

• 중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가 붙으니 유의해야 해요.

요즘은 퇴직을 앞두고 있는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20~30대부터 일찍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노후 준비를 시작하려는 분이라면 개인형IRP 계좌 개설을 한 번쯤 고민하게 돼요. 그런데 막상 개설하려고 하면 어디서 어떻게 만드는지, 퇴직금을 받을 때 꼭 필요한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IRP 계좌 개설 방법을 절차부터 수령 · 해지 유의점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IRP 개념퇴직연금 IRP가 뭔가요?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퇴직금을 받거나 개인이 노후 자금을 스스로 적립 · 운용하는 퇴직연금 계좌예요.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계좌 안에서 발생한 수익은 과세가 이연돼요. IRP 개념과 세액공제 혜택이 더 궁금하다면 아래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 IRP가 뭔가요? 개념 자세히 보기

개설 방법IRP 계좌, 어떻게 개설하나요?

IRP 계좌는 IRP를 취급하는 은행 · 증권사 등에서 만들 수 있어요. 소득이 있으면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 프리랜서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요. 영업점에 직접 가서 만들 수도 있지만, 요즘은 복잡한 서류 준비 없이 앱에서 본인 인증만으로 개설하는 비대면 방식이 많아지고 있어 쉽게 가입할 수 있죠.

예시로 하나은행 하나원큐 앱에서 개인형IRP를 개설하는 흐름을 핵심 단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신분증과 휴대폰만 있으면 앱에서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어요.

하나원큐 앱 개인형IRP 개설 5단계 — 단계, 내용
단계내용
STEP 1하나원큐 앱 로그인 후 메뉴에서 [IRP/DC 가입] → [개인형IRP] 선택
STEP 2가입자격 확인 정보 입력 후 약관 동의
STEP 3연금납입방법 설정 (납입 정보 / 연간납입한도)
STEP 4투자성향 분석 진행 후 성향에 맞는 디폴트옵션 상품 선택
STEP 5가입 내용 확인 → 해피콜 후 가입 완료
하나은행 IRP 개설하러 가기 (하나원큐)

퇴직금 수령퇴직금·퇴직연금 받을 때 IRP 계좌 개설이 꼭 필요한가요?

대부분의 경우 필요해요.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 IRP 계좌 개설을 미리 해 두는 게 좋아요. 다만 급여가 300만 원 이하이거나 만 55세 이후에 퇴직해 받는 경우 등 일부는 예외로, IRP 계좌 없이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IRP로 받은 퇴직금은 두 가지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어요. 당장 목돈이 필요하면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이 있고, 퇴직 당시 목돈이 급하게 필요하지 않고 보다 안정적으로 노후를 대비하고 싶다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는 방법도 있어요.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에 차이가 있는데요.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50% 감면받을 수 있어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유리해요. 수령 기간이 길수록 감면 폭이 커지고요. 퇴직연금 DC형 수령 방법도 마찬가지로, IRP 계좌를 통해 이전 · 수령하게 돼요.

*개인형IRP를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찾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55세 이후에서 연금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찾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 · 하나은행 IRP 활용 백서(심의필 제2026-광고-0268호)>

해지 유의점IRP 계좌를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IRP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어요.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돼요. 세액공제로 돌려받았던 혜택을 사실상 반납하게 되는 셈이라, 급하지 않다면 해지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아요.

다만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개인회생 · 파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 같은 사유가 여기에 해당해요. IRP 계좌 해지를 고민 중이라면, 해지 대신 이런 인출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출처: 소득세법 · 하나은행 연금닥터(중도해지 기타소득세 16.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5항 · 시행령 제18조제2항(중도인출)>

자주 묻는 질문하나의 FAQ

Q1. IRP 계좌는 어디서 개설하나요?

A1. 은행 · 증권사 등 IRP 취급 금융기관의 앱에서 신분증과 휴대폰 본인 인증만으로 비대면 개설이 가능해요. 하나은행은 하나원큐 앱에서 개인형IRP 계좌를 만들 수 있어요.

Q2. IRP 계좌는 언제 개설하는 게 좋나요?

A2. 정해진 시기는 없지만, 미리 개설해 두면 편하고 유리해요. 퇴직급여를 받을 때 어차피 필요한 계좌인 데다, 재직 · 소득 활동 중에 개설해 납입하면 그해부터 바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굳이 퇴직 시점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는 셈이에요.

Q3. IRP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A3. 세액공제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돼요.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사실상 반납하게 되는 셈이라, 급하지 않다면 신중히 결정하는 게 좋아요.

Q4. IRP 계좌도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나요?

A4. 네, 가능해요. 은행 · 증권사 앱에서 본인 인증만 하면 영업점에 가지 않고도 몇 분 만에 개설할 수 있어요. 하나은행은 하나원큐 앱에서 개인형IRP를 비대면으로 만들 수 있어요.

Q5. IRP 수수료(운용·자산관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5. 하나은행의 경우 개인형IRP 수수료는 후취 연 0~0.45% 수준이에요. (가입 채널 · 금액 구간에 따라 차등) 특히 만 19~34세 청년은 수수료가 70% 할인되고 장기할인 수수료까지 적용받으면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해요. 비대면으로 가입해 퇴직금 평가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퇴직금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되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손님은 수수료 전액 면제돼요.

마무리IRP 계좌 개설, 하나은행에서 시작해 보세요

정리하면 IRP 계좌는 앱에서 본인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만들 수 있고, 퇴직급여를 받을 때 원칙적으로 필요한 계좌예요.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가 붙는 점만 유의하면, 절세와 노후 준비를 함께 챙길 수 있는 유용한 계좌고요. 미리미리 노후 준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루 갖춘 하나은행 IRP를 하나원큐에서 간편하게 시작해 보세요.

하나은행 IRP 개설하러 가기 (하나원큐)
※ 이 콘텐츠는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개설 절차 · 수수료, 퇴직급여 지급 기준, 중도해지 세율은 금융기관 정책 ·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개설 전 하나은행 · 국세청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 제24조 · 시행령 제9조 · 제18조 · 소득세법 제129조 · 제59조의3 · 하나은행 개인형IRP 안내(연금닥터) · 하나은행 IRP 활용 백서(심의필 제2026-광고-0268호)
[퇴직연금 유의사항]
※투자자는 금융상품<퇴직연금>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DB]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IRP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수수료는 후취 [DB]연 0.33%~0.68%, [DC] 연 최소0.38%~최대0.68% 입니다.
※[IRP] 이 상품의 수수료는 후취 연0%~0.45%입니다. (단, 개인형IRP 비대면계좌의 계약응당일 전일자 평가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적립금 중 사용자부담금(퇴직금)의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펀드 보수등 별도 발생 가능)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집합투자증권]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비용, 기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감독규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등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집합투자증권의 투자 비중이 총 적립금의 7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퇴직연금 홈페이지(https://pension.hanabank.com), 모바일 앱(하나1Q)을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퇴직연금 전용 고객센터 1599-2080[운영시간(영업일 09:00~18:00)]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본 홍보물은 2027년 07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유효기간 이후에는 게시물 관리 기록 목적으로 유지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광고-11185호(2026.08.27) / CC브랜드2608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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