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활동1 새롭게 바뀌는 고용서비스!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실업급여 수급이 재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며,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취업 지원 기능 개선에도 나섰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바뀌는 고용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취업 대신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실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직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만큼입니다. .. 2023. 3.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