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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청년미래적금 출시일, 신청 방법, 조건 총정리

2026. 6. 23. 14:58

📌 2026 청년미래적금 4줄 요약

• 만 19~34세 청년이 3년간 월 최대 50만 원 납입 시 정부 기여금(일반형 6%, 우대형 12%)과 이자 비과세를 지원받는 정책형 적금이에요.

• 출시일인 2026년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가입 신청을 받고, 첫 5영업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돼요.

• 금리는 기본 5.0%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7.0~8.0%(세전, 2026.06.22 기준) 수준이고, 월 50만 원씩 3년을 채우면 우대형 기준 최대 약 2,25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 하나은행은 최대 우대금리 연 3.0%를 받을 수 있는 최상위 그룹에 들어 있어, 우대조건을 채우면 연 8.0% 금리(세전, 2026.06.22 기준)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작년 청년도약계좌가 2025년 12월로 신규 가입을 마감하면서, 다음 목돈 계획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빈자리를 채울 2026 청년미래적금이 드디어 6월에 출시됐어요. 오늘은 6월 청년미래적금 출시일과 신청기간부터 가입 조건, 은행별 금리, 만기 수령액까지 이 글 하나로 정리해 드릴게요.

 

청년미래적금 개요 청년미래적금이란?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얹어 주는 정책형 적금이에요.3년 만기 동안 매월 최대 5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반형은 6%, 우대형은 12%의 정부 기여금이 적립돼요. 여기서 생기는 이자에는 세금도 붙지 않고요.

💖 이런 혜택도 함께 따라와요

  • 신용점수 가점: 청년미래적금에 2년 이상 가입하고 누적 800만 원 이상 납입하면 신용점수 5~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어요.
  • 결혼해도 불이익이 없어요: 본인과 배우자로만 이뤄진 2인 가구는 가구소득 기준이 완화돼요. (중위소득 기준 일반형 200%→250%, 우대형 150%→200%)
 

출시일 · 신청기간 · 신청 방법 청년미래적금 출시일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출시일은 2026년 6월 22일이에요. 가입 신청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받고, 오는 12월에 한 번 더 모집할 예정이라 한 해 두 번 기회가 있어요. 1차(6월)를 놓치면 다음은 12월이라는 뜻이죠.

신청 첫 주인 6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돼요.

2026 하나 청년미래적금 출생연도 끝자리별 5부제 신청 일정
신청일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 끝자리
6월 22일 (월) 1, 6
6월 23일 (화) 2, 7
6월 24일 (수) 3, 8
6월 25일 (목) 4, 9
6월 26일 (금) 5, 0
6월 29일 (월) ~ 7월 3일 (금)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
하나원큐 앱 아이콘과 하나은행 청년미래적금 통장 일러스트. 하나원큐 앱으로 청년미래적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청년미래적금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하나원큐 앱 하나만 있으면 서류도, 지점 방문도 없이 한 번에 끝나요. 아래 3단계만 따라오면 돼요.


  1. 하나원큐 앱에서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신청해요.
  2. 나이·소득 등 가입 요건 확인에 동의하면, 가입·소득 심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돼요.
  3. 심사 결과를 안내받으면 계좌를 개설하고 첫 납입을 시작해요.

하나은행은 6월 22일 첫날 출시기관에 포함돼 있어요. 하나은행을 비롯한 14개 기관이 같은 날 함께 출시하고, 신청 뒤 심사를 거쳐 계좌 개설은 7월 27일부터 8월 7일 사이에 진행돼요.

 

나이 · 소득 · 유형별 기준 청년미래적금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 네 가지를 모두 채워야 가입할 수 있어요.

청년미래적금 기본 가입 조건 4가지
항목 조건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34세.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차감. 청년도약계좌 종료(2025년 12월)와 출시 사이에 만 35세가 된 1991년 1월~8월생은 예외적으로 가입 가능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소득·매출은 전년도(2025년) 기준으로 판단
가구소득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금융소득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 불가

가입 후에는 만 34세를 넘겨도 만기까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득 구간과 근로 형태에 따라 청년미래적금은 일반형·우대형·기여금 미대상(세제 혜택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받을 수 있는 정부 기여금이 달라져요.

일반형 — 정부 기여금 6%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라면 일반형으로 가입돼요. 매월 납입액의 6%가 정부 기여금으로 적립돼요.

우대형 — 정부 기여금 12%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납입액의 12%를 정부 기여금으로 받아요.

  • 중소기업 재직자: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전년도(2025년)에 최초 취업해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로 기준이 완화돼요. 단, 이직은 2회 이하여야 해요.
  • 소상공인: 연매출 1억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중소기업 재직 요건은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다니면 전체 기간을 우대형으로 인정해 줘요. 가입 중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기준을 기억해 두면 좋아요. 다만 일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법령에 따라 우대형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기여금 미대상 — 세제 혜택(비과세)만 부여

총급여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6,300만 원) 구간이라면 정부 기여금은 받을 수 없지만, 이자 비과세는 똑같이 적용돼요. 일반 적금 대비 세후 수익이 높아지는 구간이라 가입할 가치가 충분해요.

청년미래적금 일반형·우대형·기여금 미대상 3가지 유형 비교
구분 일반형 우대형 기여금 미대상
개인소득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등
총급여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200%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신규 취업자는 200%)
중위소득 200% 이하
정부 기여금 납입액의 6% 납입액의 12% 없음
이자 비과세 ✓ 적용 ✓ 적용 ✓ 적용
 

기본금리 · 우대금리 · 만기 수령액 청년미래적금 금리와 만기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하나은행 청년미래적금 3년 목표 2026-2029 일러스트. 통장과 현금 다발, 캘린더 이미지로 3년 만기 목돈 마련을 표현했어요.

금리는 3년 내내 변하지 않는 고정금리예요. 기본금리 연 5.0%는 모든 취급기관이 같고, 하나은행은 최대 연 3.0%p를 받을 수 있는 최상위 그룹에 들어 있어, 우대 조건을 채우면 연 8.0% 금리(세전, 2026.06.22 기준)까지 노려볼 수 있어요.

(연 세전, 2026.06.22 기준)

하나 청년미래적금 금리 구조(연 세전, 2026.06.22 기준)
구분 내용
기본금리 연 5.0% (전 기관 동일, 3년 고정)
공통 우대금리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0.5%p
청년 재무상담 이수 +0.2%p
하나은행 우대금리 ① 급여(가맹점) 이체 24회 이상 +1.2%p
② 하나카드 결제 24회 이상 +0.6%p
③ 직전 1년 예적금 미보유(목돈마련 응원) +0.5%p
④ 소득플러스(총급여 3,600만 원 이하) +0.5%p
⑤ 청년 재무상담 이수 +0.2%p
→ 최대 합산 +3.0%p
최대 금리 연 8.0%

그럼 하나은행에서 우대 조건을 다 채워 연 8.0% 금리(세전, 2026.06.22 기준)를 적용받으면, 만기에 얼마를 받게 될까요? 매월 50만 원씩 3년간 넣었을 때(원금 1,800만 원)의 금융위원회 공식 계산 결과예요.

청년미래적금 월 50만 원 납입 시 만기 수령액 비교 (금융위원회 공식 계산 기준)
구분 금리 7% 적용 시 금리 8% 적용 시
(하나은행 최대)
일반형 (기여금 6%) 2,110만 원
(기여금 108만 + 이자 202만)
2,138만 원
(기여금 108만 + 이자 230만)
우대형 (기여금 12%) 2,227만 원
(기여금 216만 + 이자 211만)
2,255만 원
(기여금 216만 + 이자 239만)

• 만기수취이자 예시(최고금리 기준): 월 납입액 50만 원 / 계약기간 36개월 / 연 8.0% = 이자 2,220,000원(세전)
• 만기수취이자 예시: 월 납입액 50만 원 / 계약기간 36개월 / 연 7.0% = 이자 1,943,506원(세전)
• 위 사항은 예시이며 납입액, 계약기간, 적용 금리 등은 세부 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에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효과까지 모두 더하면, 하나은행에서 우대 조건을 채워 연 8.0%를 적용받았을 때 실제 가입 효과는 일반형 연 14.4%, 우대형 연 19.4% 단리 적금에 든 것과 같은 수준이에요. 시중에서 보기 드문 조건인 만큼, 대상이 된다면 챙겨 두는 게 유리하겠죠.

⚠️ 중도해지는 이것만 주의해요

일반 중도해지 시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다만 해외 이주,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일부 혜택은 그대로 유지돼요.

 

궁금증 해결 하나의 FAQ

Q1. 군인도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해요. 장병급여만 있어도 가입 소득으로 인정되고, 병역 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최대 6년까지 빼 줘요.

Q2. 청년미래적금, 무직인데 가입할 수 있나요?

A2. 아니요,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없으면 가입할 수 없어요. 다만 소득은 전년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은 퇴사했더라도 2025년 소득이 증명되면 가입할 수 있어요.

Q3. 공무원도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가입할 수 있나요?

A3. 아니요, 우대형은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이 대상이라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아요. 대신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등 일반형 요건을 채우면 일반형(기여금 6%)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Q4. 청년미래적금 혜택은 뭐가 있나요?

A4. 정부 기여금(낸 금액의 6~12%), 이자 비과세, 최대 연 7~8% 금리, 그리고 신용점수 가점(2년 이상·800만 원 납입 시 5~10점)이에요. 다 더하면 일반형은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 단리 적금과 같은 효과고요.

 

청년미래적금은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최대 연 7.0~8.0%(세전) 금리까지 더해 청년이 3년 안에 2,000만 원대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이에요. 하나은행은 최대 우대금리 연 3.0%를 제공하는 최상위 그룹이라,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연 8.0% 금리(세전, 2026.06.22 기준)까지 가능해요.내 소득 구간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하나원큐 앱에서 우대금리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중이라면, 6월에만 열리는 갈아타기 기회를 정리한 다음 글도 함께 보면 좋아요.

💚 하나은행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정리 보러가기
※ 이 콘텐츠는 2026년 7월 16일 기준으로 상품 정보를 다시 확인했어요. 출시 일정과 상품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가입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별 금리 공시」(2026.5.2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2026.4.24)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상품 안내
[하나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 가입대상 기준에 따라 선정된 개인 및 개인사업자
•나이:
· 신규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병역이행자 또는 '26년 상반기에 대상 연령을 초과한 자는 예외 인정 (조세특례제한법령)
· 병역이행자: 병역 기간을 연령에서 제외(6년 한도)
· '26.01.01~'26.08.31까지 기간 중 34세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25.12.31을 기준으로 나이를 확인함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것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것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군급여가 있는 사람은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로 보지 않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합산매출액주1)이 3억원 이하일 것
- 소상공인 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된 소상공인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가입일 현재 사업 운영 상태 및 업종주2)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주1)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모든 사업장의 연 매출액을 합산
※ 주2) 신청 시점에 사업운영을 하지 않거나, 운영 중인 사업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시하는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업종일 경우 소상공인으로 인정되지 않음
•가구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 이라 함)의 200% 이하일 것
- 단, 가입하려는 거주가 본인과 배우자로 구성된 2인 가구 중 본인과 배우자 모두 확인이 가능한 경우(이하 "맞벌이 2인가구" 라 함)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적용
· 가구원주3)은 이 적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
※주3) 단,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가구원에 포함하여, 청년이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조부모를 포함할 수 있음
·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총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연금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함
•금융소득: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주4)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를 말함)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주4)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
•계약기간: 3년
•가입금액: 월 1만 원 이상~50만 원 이하
•기본금리: 연 5.0%(2026.06.22 기준, 세전)
•최고금리: 연 8.0% = 기본 금리 연 5.0% + 우대금리 최고 연 3.0%
· 우대금리 1) 급여(가맹점) 이체 우대 연 1.2% : 24회 이상 급여 또는 가맹점 대금 입금 실적 보유
· 우대금리 2) 카드결제 연 0.6% : 24회 이상 하나카드 결제 실적 보유 경우
· 우대금리 3) 목돈마련 응원 연 0.5% : 직전 1년간 예적금 미보유한 경우
· 우대금리 4) 소득플러스 연 0.5%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정한 소득요건 충족한 경우(총급여 3.6천만 이하, 종합소득 2.6천만 이하)
· 우대금리 5) 모두를 위한 재무 상담 연 0.2%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청년재무상담을 이수한 경우
※ 기본금리 변동에 따른 최저, 최고 금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으로 만기(후) 해지 시 이자를 지급합니다.
•만기수취이자 예시(최고금리 기준): 월 납입액 50만 원/계약기간 36개월/연 8.0% = 이자 2,220,000원(세전)
※ 위 사항은 예시이며 납입액, 계약기간, 적용 금리 등은 세부 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이율 :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 이율 적용
•만기 후 이율 :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일반 정기적금의 만기 후 이율 적용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
•우대금리는 만기 해지 시에만 적용되며, 중도해지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공통]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 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 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 상품 및 이벤트에 대한 문의사항은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고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본 홍보물은 2026년 8월 7일까지 유효하며, 유효기간 이후에는 게시물 관리 기록 목적으로 유지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광고-07768호(2026.06.23) / CC브랜드2606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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