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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2

부부 공동명의 득과 실! 공동명의는 이득일까 손해일까?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혼부부 105만 2,000쌍 가운데 부부 중 1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46만 1,000쌍(43.8%)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중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가 8만 3,000채(14.5%)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전년보다 4.1% 증가한 수치로, 4년째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하는 것은 대표적인 절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부부 공동명의가 정말로 절세의 만병통치약일까요? 공동명의가 효과적인 부동산 절세 방법인 것은 맞지만,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은행 1Q블로그와 함께 부동산 취득 시 부부 공동명의가 갖는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장 큰.. 2020. 7. 3.
[세무칼럼] 5월에 매매 계약한 아파트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Feat. 종합부동산세 부동산과 함께하는 시간 중 가장 중요한 날은 바로 6월 1 일입니다. 부동산이 6월 1일 시점에서 누구의 소유인지의 여부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는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5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6월 1일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재산세는 새로 소유권을 이전 받은 사람이 내야 합니다. 반대로 6월 1일까지 가지고 있다가 6월 2일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등기가 넘어갔어도 7월과 9월에 재산세 고지서는 나에게 날아옵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짜의 기준은 등기일과 잔금을 치르는 날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파는 입장이라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는 편이 낫고, 부동산을 사는 입장이라면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 편이 유리합니다. # 재산.. 2020.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