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공제1 결혼한다면 증여는 2024년부터!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2022년 혼인 건수는 19만 1,700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결혼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것과 다르게 계속해서 결혼율이 떨어진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결혼 및 출산 독려를 위해 결혼 자금을 증여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2024년부로 신설되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혼인 공제 부부합산 최대 3억원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됩니다. 이에 결혼할 때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으로부터 최대 1억원을 무상 증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무상증여할 수 있는 최.. 2023. 9.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