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1 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앱으로 한 번에! 자녀가 태어나거나 초등학교 입학하는 시기에 맞춰 자녀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녀 재테크 교육과 증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일 때부터 자녀 계좌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야만 미성년자 자녀 계좌 개설이 가능했는데요. 2023년 4월부로 미성년자 계좌 비대면 개설이 가능해지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자녀 계좌 개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 개설 대리인도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지속적인 요구가 잇따르자, 금융위원회에서는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였습니다. 이에 2023년 4월부로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의 대리인으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 2023. 5.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