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납부기간1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돌아온 종합부동산세 납부의 달 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물가 및 금리 상승 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다행히 2023년 올해는 기본공제액이 상향되고 세율이 조정되는 등 변경된 세법개정안을 적용함에 따라 작년보다 주택분에 대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100만명으로, 전년 대비 세수액이 2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2023년 달라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 기본공제금액 상향 조정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또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무조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공시가격.. 2023. 12. 5. 이전 1 다음